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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2> 전세자금보증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그러나 적용 시점은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전세자금보증 관련 일문일답이다.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 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도 주택으로 보고 합산할 예정이다. 단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 지방(비수도권·비도시)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도 제외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과 85㎡ 이하(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전세 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들어가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외 보유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이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실 증명원으로 입증하면 된다. 소득 발생 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 환산해 적용한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표 등 재직회사에서 확인(날인)한 급여 증명서(사업소득은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도 가능하다.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면 된다." -10월에 규정이 바뀌면 어떤 계약부터 새로운 제도로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개정규정 시행일 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보증 관련 개정 제도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실제 대출·입주는 제도 시행 후에 이뤄진다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개정제도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 보호 필요에 따라 주택 보유 수나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 계약과 계약금 납부 사실을 계좌이체,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제도 시행 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이상의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개정제도 시행 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상품은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민간 보증회사의 역할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제도 시행 후 1주택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합산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1주택자의 상당수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8-09-20 15:58:40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1>가계대출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련 일문일답이다.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 가능하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는다." -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하여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 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차주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 가능하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14일 전에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도 LTV·DTI 비율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의 대출 가능하다."

2018-09-20 15:58: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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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반토막'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대비 반토막 났다.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도 절반으로 꺾였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이 20일 발표한 '9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6%로 전주(0.45%) 대비 0.19%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7월부터 지속하던 상승폭 확대가 지난주(0.47%→0.45%)에 이어 2주 연속 꺾이는 모양새다. 9·13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대기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며 거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구별로 강남권의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집값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문의가 급감한 영향이다.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48%에서 0.28%로 떨어졌다. 특히 강동구의 상승폭이 지난주 0.80%에서 이번주 0.31%로 크게 둔화했다. 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0.57%에서 금주는 0.29%로 하락, 오름폭이 반토막 났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나란히 0.27%로 줄었다. 강북의 경우 개발호재 지역과 저평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매수자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며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성동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46%에서 금주 0.15%로, 노원구는 0.56%에서 0.24%로, 동작구는 0.41%에서 0.18%로 각각 상승폭이 감소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이 0.07%로 전주(0.09%)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도 상승폭 축소(0.27%→0.19%)로 전환됐다. 지방 아파트값의 낙폭은 다소 줄었다. 52주 연속 하락 중인 지방은 지난 3주 연속 -0.07%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주 -0.05%로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광주(0.43%), 서울·대구(0.19%), 경기(0.18%), 전남(0.05%) 등이 올랐다. 경남(-0.35%), 울산(-0.29%), 충북(-0.17%), 경북(-0.14%), 충남(-0.11%) 등은 떨어졌다. 남북 정상회담 호재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아파트값은 -0.10% 떨어져 근래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다.

2018-09-20 15:27:5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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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돈보다 갚을 빚이 더 늘고 있다…취약차주 부채 85조원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쉽게 말해 버는 돈보다 값을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배에 달한다. 이 중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부채는 85조원을 넘어섰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은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시 취약계층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말(8.1%)보다 0.5%포인트 낮지만 2012~2014년 평균치(5.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각각 5.9%, 9.3% 늘어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비은행 대출이 각각 8.1%, 5.8%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가계의 재무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2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추정치)로 전년 말 159.8%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3.8%에서 84.8%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해외 주요국보다 빠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연평균 3.1%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포인트를 크게 상회했다. 한은은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분포 중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부채가 85조원을 넘어섰다. 올 2분기 말 국내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6.0%인 8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82조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국내 취약차주는 149만9000여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 1895만4000여명의 7.9% 수준이다. 또 다중 채무·저소득·저신용 대출자는 40만5000명으로 지난해 말(41만8000명)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이들의 대출 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1000억원 증가했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73조5000억원이던 취약차주 대출은 2016년 78조5000억원, 2017년 8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대출 질이 악화되는 점이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이다 보니 대출금리가 높은 상호금융, 캐피탈, 대부업 등 비은행 대출이 더 많았다.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65.5%로, 비취약차주의 41.5%를 크게 웃돌았다. 상호금융(25.3%),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15.7%), 대부업체(10.0%)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많았다. 신용대출 비중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취약차주의 전체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말 43.1%로 비취약차주의 23.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만큼 취약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높다는 의미다. 취약차주는 부동산 등의 담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대응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20 15:27: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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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수용 범위 확대 검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도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 등은 신복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최대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2017년 10월 말 기준 1000만원 이하의 빚(채무 원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19만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크게 못 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8월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사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8월에만 기존 접수분의 절반 가까운 2만2000명이 새로 신청해 지금까지 총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자로 추정되는 30~40만여명 중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9-20 15:27:0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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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이 집안 청소는 '베이킹소다' 하나로 끝내자!

추석 맞이 집안 청소는 '베이킹소다' 하나로 끝내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차례음식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집안이 어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화장실, 현관 등 손님이 자주 이용하거나 악취가 염려되는 곳 위주로 빠르게 청소하는 것이 좋다. 탈취는 물론 찌든때 제거에 효과적인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추석맞이 집안을 빠르게 청소하는 법을 소개한다. ◆환기 어려운 화장실 청소 환기가 어려운 화장실은 악취는 물론 물때가 생기기 쉬우므로 손님 맞이 전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한다. 이때 과일세척 등 집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면 화장실 악취와 찌든때까지 한번에 제거할 수 있다. '엄마의선택 100% 베이킹소다'는 다용도 세제로 욕실, 주방 등 찌든때 제거에 도움을 주며 냄새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변기 및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둔 후 30분 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냄새제거에 도움을 준다. 또한 물때나 찌든때가 신경 쓰이는 세면대, 타일 등은 오염 부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 청소솔 등을 이용해 문지른 다음 물로 닦아내면 된다. ◆배수구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해결 싱크대 배수구는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가 냄새의 원인이자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므로 음식 준비 전후 소독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소독방법은 음식물찌꺼기를 비우고 솔을 이용해 거름망에 끼어있는 이물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한다. 베이킹소다를 2~3숟가락 넣어주고 식초를 뿌려 30분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된다.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는 배구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애경에스티 '홈즈 퀵크린 배수구샷'은 가루 타입의 발포성 세정제로 발생되는 거품이 배수구의 물때 및 악취를 깨끗하게 없애준다. ◆현관 및 신발장은 냄새탈취로 마무리 집안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 및 신발장은 먼지, 흙 등이 남기 쉬우므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현관 바닥에 먼지 및 모래제거 후 남아있는 얼룩은 물티슈를 이용해 닦아준다. 신발장의 퀴퀴한 냄새는 베이킹소다를 컵에 넣고 랩으로 봉한 후 작은 구멍을 내주면 불쾌한 냄새 억제에 도움이 된다. 더욱 강력한 탈취를 원한다면 전용탈취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애경에스티 '홈즈 탈취탄 페이퍼'는 강력한 탈취효과를 지닌 활성탄과 악취 흡착이 뛰어난 비장탄 숯을 배합해 악취를 제거해주는데 효과적이다.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로 간편하게 뜯어서 냄새가 신경 쓰이는 신발 안에 넣어주면 탈취에 효과적이다.

2018-09-20 15:26:44 신원선 기자
다이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문구용품 낱개 판매 안한다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포함돼 문구용품을 낱개로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다이소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고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문구소매업) 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연습장, 연필, 풀, 지우개, 색종이, 색연필, 크레파스 등 18개 학용문구 품목을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묶음으로만 판매하게 된다. 현재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최고 가격이 5000원이므로 문구용품 묶음 판매가격도 5000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 방침은 전국 750여개 직영점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450여개 가맹점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기존대로 낱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이소 측은 "10월 중순부터 전국 직영매장에서 스케치북을 시작으로 18개 품목에 대해 묶음판매를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낱개 제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예기를 두고 낱개 제품과 묶음 제품을 병행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2015년 동반성장위로부터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이후로 18개 문구류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다. 한편,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문구류까지 판매하고 골목상권으로 진입을 확대하면서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며 정부와 다이소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2018-09-20 15:26:3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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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도우미' 이베이코리아, 제10회 e-마케팅페어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우미' 이베이코리아, 제10회 e-마케팅페어 열어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행정안전부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지역박람회 '제10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를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마케팅페어는 이베이코리아가 지역 우수상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다. 민간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0년 간 약 1조원의 거래액이 발생했으며, 약 7000여명의 지역 생산자 및 판매자가 G마켓과 옥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구매 고객은 약 1000만명을 넘기면서 전국의 지역 생산자, 중소기업, 마을기업 등의 판로확충에 힘을 보탰다. 올 해는 지난 8월 참가 판매업체 모집을 20일간 진행한 결과, G마켓과 옥션에서 약 280여개 업체가 총 530여개 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한다. 참여 셀러 중 우수한 성과 및 사례를 선발하고, 11월 15일 우수셀러 시상식을 진행해 총 23개 기업에 5900만원 상당 시상금(지원금)을 전달한다. G마켓과 옥션에서는 전국 팔도 우수 상품과 농수산물을 비롯 하이서울어워드 인증 우수 중소기업 상품, 사회적기업, 정보소외계층 셀러 등의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추석 선물로도 좋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가가미트 '한우&한돈 세트', 떡보의 하루 '영양찰떡 세트', 영광 모싯잎 송편, 무안 양파즙, 배상면주가 '느린마을 생막걸리' 등 국내산 우수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e-마케팅페어 기간 동안 G마켓과 옥션은 구매 금액 대 별 최대 15% 중복 할인(최대 2000원) 쿠폰을 지급하며,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17% 중복 할인(최대 5000원)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G마켓과 옥션에서 'e마케팅페어' 또는 '이마케팅페어'를 검색하면 된다. 이베이코리아 e-마케팅페어는 지난 10년간 지역 우수상품의 중요한 판로로 자리잡으며 지역 생산자 및 중소기업 상품 활성화에 기여, 매년 지역 프로모션의 매출은 연평균 1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이코리아 판매고객성장지원실 정경열 실장은 "이베이코리아는 전국 곳곳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지역 기업의 유통 판로를 넓혀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기관과 지역 상생 프로모션을 진행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고객들은 고품질의 국산 상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고, 지역 기업들은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e-마케팅페어 행사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를 10년째 지원하는 한편 12월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역군을 매년 뽑아 시상하는 '이베이 수출스타' 8회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2018-09-20 15:26:32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 '다름' 인정하지 않는 사회…성 소수자는 혐오 대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 소수자들은 언제까지 숨어지내야 할까. 지난 8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지만, 반대 집회의 행사 방해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퀴어문화축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등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다.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일부 단체가 성 소수자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행사 개최를 방해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퀴어문화축제는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초 예정대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동구는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으며, 행사 한달 전부터 북광장에는 허위사실과 혐오감 가득한 플랜카드가 내걸리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플랜카드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나눠주며 성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내비쳤다. 퀴어문화축제, 그날 단 하루만큼은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혐오 속에서 짓눌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성 소수자는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 속에 억압받아야 할까. 성 소수자는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혐오한다면,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내 친구가, 혹은 내 자식이 성 소수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과연 그 때에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2018-09-20 15:26:25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