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시행…기존 보험 계약에도 소급
보험업권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를 포함한다. 이번 지원은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전 보험사가 4월부터 동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마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의 운영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다. 그간 금융위와 보험사는 지원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 및 점검을 지속했으며, 4월 전 보험사에서 해당 조치를 동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및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먼저, 각 보험사는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폭은 보험료의 1~5%의 수준으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할인 대상은 보장성 어린이보험에 한정되며,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납입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면 되며,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납입 유예 조치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변액보험 등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하여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