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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김태호PD, "유재석, 노홍철 없어서 힘들어한다" 강연서 밝혀

'무한도전' 김태호PD, "유재석, 노홍철 없어서 힘들어한다" 강연서 밝혀 '무한도전'의 김태호PD가 최근 가진 강연회에서 유재석과 노홍철에 얽힌 비화를 털어놨다. 지난 4일 김태호PD는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강연을 진행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태호PD 강연 후기 글 인증 러쉬가 이어졌다. 강연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태호PD는 이날 식스맨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김태호PD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무한도전'을 하차한 노홍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멤버였는데 유재석 혼자 이끌어 가려다 보니 무엇보다 유재석이 많이 지쳐한다"며 "식스맨은 유재석의 부담을 덜어줄 사람으로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멤버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방송 분량을 뽑아내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했다"며 식스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김태호PD는 그러나 식스맨 프로젝트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한도전' 식스맨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최종 5인에 남은 멤버들과 함께 개인 프로젝트를 펼쳐 마지막 1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2015-04-08 15:04:4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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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모욕해도 현행범 체포 못한다

지난해 폭행 피해자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해 직접 112에 신고한 후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과정을 A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자 담당 경찰관은 이를 저지했다. 그리고 A씨가 다음날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게끔 귀가 조취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X들"이라며 욕설을 해 이를 들은 경찰관이 A씨를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예시로 들었던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장 목격자를 확보하기 여의치 않는 등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제한했다. 두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찰관 모욕죄 사건의 경우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거나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건수도 2013년 1038건에서 지난해 1397건으로 35% 증가했다.

2015-04-08 14:46:38 이홍원 기자
'긴급조치 1호 첫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가 그 자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백 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검찰은 그를 긴급조치 위반자로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백 소장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26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5-04-08 14:14:41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