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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를 보는 소녀' 송종호 다잉메시지, 박유천 신세경 목숨 살릴까 '긴장감 최고조'

'냄새를 보는 소녀' 송종호 다잉메시지, 박유천 신세경 목숨 살릴까 '긴장감 최고조' '냄새를 보는 소녀' 송종호가 남긴 다잉 메시지가 박유천과 신세경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SBS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극본 이희명, 연출 백수찬)에서 초림(신세경 분)은 재희(남궁민 분)의 비밀서재에 갔다가 우연찮게 천백경(송종호 분)이 남겼던 편지를 발견했다. 초림은 편지 속에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기 전 자신의 본명이 최은설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고는 깜짝 놀랐다. 이때 재희가 그런 초림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는 들킬뻔한 위급한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는데 이처럼 천백경이 남긴 편지 때문에 초림은 본의아니게 위기에 빠질 뻔한 것이다. 지난 달 23일 방송분에서 백경은 재희의 비밀방에 갖힌 채 CCTV를 향해 "황금물고기는 외로운 남자를 만나야 해"라는 의문의 메시지를 남긴바 있다. 이에 재희는 백경의 짐이 보관된 창고에서 책 '황금물고기'와 '외로운 남자'를 찾아내고는 그 안에 담긴 수수께끼 '목격자는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풀어내기도 했다. 때마침 수사에 나섰던 무각(박유천 분)은 그만 재희의 칼에 찔리며 피를 흘리고 말았던 것. 이처럼 공교롭게도 그동안 바코드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인식되었던 천백경이 CCTV영상과 편지로 남긴 '다잉메시지' 때문에 무각과 초림은 사건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큰 위기에 빠졌고 사건 용의자인 재희가 유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한 관계자는 "천백경이 남긴 다잉메시지로 인해 극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라며 "과연 무각과 초림이 이를 활용해 바코드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재희의 악행에 이용될런지는 끝까지 지켜봐달라"라고 부탁했다. 한편, '냄새를 보는 소녀'는 지난 4월 30일 10회 방송분은 순간최고 시청률 10.31%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닐슨코리아 전국기준 시청률 8.0%(서울수도권 8.4%)를 기록했다. 이희명작가와 백수찬감독, 이른바 '흥행콤비'가 의기투합한 드라마 '냄보소'는 2049시청률을 포함한 시청률 1위에다 광고완판,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 각국에서 드라마 평점부분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뜨겁게 인기몰이중이다.

2015-05-04 11:29:18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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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 않는 새' 백승훈, 오현경 동생으로 출연 '악남매' 기대

'울지 않는 새' 백승훈, 오현경 동생으로 출연 '악남매' 기대 백승훈은 오늘(4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일일드라마 '울지 않는 새'(극본 여정미, 연출 김평중)에서 폼생폼사 허세남 천수창 역을 맡았다. 누나 천미자(오현경)처럼 꾸미기 좋아하고 허세도 부리지만, 누나와는 달리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신을 돌봐준 누나를 부모처럼 따라, 누나 미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나쁜 짓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심장은 아니라 동공지진 일으키며 덜덜 떨면서 어떻게든 또 해낸다. 최고의 악녀 오현경과 남매 콤비를 이뤄 악행을 저지를 예정인 백승훈. 드라마 '뻐꾸기둥지', '엄마의 정원', '골든크로스', '투윅스' 등을 통해 착실하게 이력을 쌓아온 그는 '울지 않는 새'에서 누나 오현경을 도와 갈등의 핵을 일으키며 존재감을 확실히 심겠다는 각오다. 백승훈은 소속사 골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에게 존재감 있는 악역을 맡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다. 누님 오현경 선배를 도와 드라마의 갈등을 이끌며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한편, '울지 않는 새'는 오늘(4일) 오전 9시40분 tvN을 통해 첫 방송됐다.

2015-05-04 10:55:43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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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청소년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중증 장애 청소년을 3년 이상 철제 침대에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회복지법인 이모(44)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사회복지법인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 A(17·여)양을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식사와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제 침대 안에 갇혀 생활했다. 이 대표는 "A양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철제 침대가 오로지 A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1심,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0:14: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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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 수감자 자살은 ‘국가 배상 책임’

구치소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정도 지내다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에게 발각돼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구치소에서 그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속옷을 뜯어서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 전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자세로 앉아 속옷으로 끈을 만들고, 숨진 전날에는 CCTV를 등지고 자살도구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구치소가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구치소가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상향 조정해 판결했다.

2015-05-04 09:47:48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