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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구치소 수감자 자살은 ‘국가 배상 책임’



구치소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정도 지내다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에게 발각돼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구치소에서 그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속옷을 뜯어서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 전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자세로 앉아 속옷으로 끈을 만들고, 숨진 전날에는 CCTV를 등지고 자살도구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구치소가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구치소가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상향 조정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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