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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장애청소년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중증 장애 청소년을 3년 이상 철제 침대에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회복지법인 이모(44)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사회복지법인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 A(17·여)양을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식사와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제 침대 안에 갇혀 생활했다.

이 대표는 "A양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철제 침대가 오로지 A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1심,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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