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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팬티바람에 다리 주물러라…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남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한 부분도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스킨십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12 10:15: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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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문화재단 '꿈의 극단' 주민 단원 모집

(재)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꿈의 극단'과 함께 할 주민 단원을 모집한다. '꿈의 극단'은 2015년 마포 커뮤니티 아트 사업의 일환이다. 지자체에서 쉽게 시도된 적 없는 대규모 연극 동아리 운영 사업이다. 6월부터 사업 운영을 시작하며 총 30개 그룹, 300명 단원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사업 시작에 앞서 재단은 '꿈의 극단'과 함께 할 주민 단원을 5월31일까지 모집한다. 단원 참여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개인은 물론, 지역 주민 동아리와 단체 등 연극을 좋아하고 연극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동아리로 지원할 경우 최소 10명 이상 단체로 가능하고 개인 지원자는 연령·작품 성향에 맞춰 기존 연극 동아리에 입단하거나 개인 지원자끼리 새로운 팀을 꾸릴 수 있다. 특히 마포문화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커뮤니티 아트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었지만 여건상 단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꿈의 극단' 사업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일상 생활에서 연극을 통해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단원 모집이 완료되면 참여자들은 주 1회 2~3시간씩 마포구 내 20곳에 마련된 연습실에서 전문 예술강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2015-05-12 09:49:48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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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다큐 사랑' 안현수, 한국서 당한 차별 살펴보니…우나리 눈물'펑펑' 쏟아

'휴먼다큐 사랑' 안현수, 한국서 당한 차별 살펴보니…우나리 눈물 쏟아 '휴먼다큐 사랑'에 출연한 안현수(빅토르 안)가 과거에 자신이 받아야했던 차별에 대한 일화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11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랑'(이하 '휴먼다큐')에서는 '안현수,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안현수는 과거 선수 선배를 1등으로 만들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합에 참가해야 했다고 말했다. 안현수는 "선배가 금메달이 필요하니 1등을 만들어 주라고 하더라"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시합에 들어갔다. 그냥 시합 하기가 싫었던 거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안현수는 "1등을 해야 한다는 선배가 나한테 '야 비켜'라고 하더라. '이걸 막아야 하나'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했다"며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후배에게 끝까지 타라고 했다. 결국 그 후배가 1등을 했다"고 말을 이었다. 시합이 끝난 뒤 상황에 대해 안현수는 "헬멧을 쓰고 오라고 해서 서 있었다. 그냥 머리를 때리지는 못하니까 헬멧을 쓴 채로 머리를 때렸다. 후배가 나보다 두 배는 더 맞았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또한, 우나리와 함께 러시아 귀화 일화를 밝히는 인터뷰에서 안현수는 "안현수가 한국에서 문제가 많았던 선수니까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러시아빙상연맹 회장님이 한국으로부터 받았다더라"고 고백했다. 실제로 러시아 빙상연맹 회장 알렉세이 크라프초프는 "그런 전화가 왔지만 나는 타인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며 안현수의 귀화를 받아들인 사연을 밝혔다. 이런 일화들 때문에 안현수의 러시아행은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실제로 안현수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땄을 때도 비난 여론이 거의 없었다. 이들이 거대 조직의 압력과 회유를 극복하고 일과 사랑에서 모두 성공하는 모습이 '휴먼다큐 사랑'에서 여실히 드러나 다시 한 번 안현수와 우나리 부부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2015-05-12 09:46:5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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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미, 오늘(12일) 8세 연상 사업가와 비공개 결혼…'택시'서 풀 러브스토리 공개한다

고은미, 오늘(12일) 8세 연상 사업가와 비공개 결혼…'택시'서 풀 러브스토리 공개한다 배우 고은미가 오늘(12일)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다. 고은미는 이날 오후 강남 모처에서 8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은 일반인인 신랑과 양가 친인척들을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예비신랑과 첫 만남을 가진 고은미는 1년 6개월간 사랑을 키워오다 부부로 연을 맺게 됐다. 앞서 고은미는 웨딩화보를 공개하며 아름다운 '5월의 신부' 자태를 뽐낸 바 있다. 공개된 웨딩 화보 속에서 고은미는 세련되면서도 클래식한 웨딩드레스로 특유의 고혹적인 여신 분위기를 풍기며 시선을 끌었다. 또한 이날 방송되는 tvN '현장토크쇼 택시(이하 택시)'에서 고은미가 방송 최초로 풀 러브스토리를 전할 예정이다. 배우자와 연애하는 동안 약과 영양제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 늘 포근하고 편안하게 해줘 마치 봄 같았다며 핑크빛 분위기를 한껏 자랑해 '택시' MC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는 후문. 특히 1주년 기념일에 신혼집을 선물 받으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달콤한 이야기와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단독주택 모습이 이 날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한편, 2001년 영화 '킬러들의 수다'로 데뷔한 고은미는 현재 MBC 일일드라마 '폭풍의 여자'에서 악녀 도혜빈 역으로 열연 중이다.

2015-05-12 09:44:28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