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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아시아 팬미팅 투어…'솔로' 전효성은 일본 프로모션 진행

4인조 걸그룹 시크릿이 해외 팬들과 만난다. 시크릿은 다음달 27, 28일 이틀 동안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팬미팅 '2015 시크릿 퍼스트 팬미팅 인 아시아(2015 SECRET 1st Fan Meeting in Asia)'를 진행한다고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시크릿 멤버가 모두 모이는 것은 지난해 8월 미니 5집 '시크릿 서머(SECRET SUMMER)' 활동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리드보컬 송지은은 지난해 솔로 앨범 '25'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tvN 드라마 '초인시대'에 출연하며 음악과 연기를 오가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선화는 지난달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을 통해 백상예술대상 TV여자신인연기상과 TV여자인기상 후보에 오른 상태. 장하나 역시 웹드라마 '점핑걸'을 통해 연기에 도전했다. 리더 전효성은 최근 솔로로 컴백해 '반해'로 활동 중이다. 전효성은 팬미팅에 앞서 다음달 중순 약 열흘 동안 일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소속사는 "싱가포르·대만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문의가 오고 있다"며 "멤버들이 모두 개별 활동을 하고 있어 함께 뭉치는 일정을 잡기 힘들지만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서 각국의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2015-05-12 10:59:55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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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약, 함부로 먹으면 사망

항진균제와 상극...협심증, 발기부전치료제 등 653품목 무좀약을 함부로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다.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기온이 올라가는 5월부터 증가하는 무좀은 7, 8월에 최고조에 달한다. 이 때 무좀은 곰팡이(진균)의 일종인 피부사상균 감염에 따른 것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항진균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항진균제는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배뇨장애, 발기부전, 편두통, 결핵 등을 치료하는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여 항진균제와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금기의약품은 총 653품목이다. 실제 항진균제(케토코나졸)과 항히스타민제(테르페나딘)를 함께 복용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3만 6천개가 넘는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품 안심서비스' (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천6백만건이며, 이 중 15.6%에 달하는 563만건이 처방 변경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거나, 응급상황으로 처방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처방하거나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제 단계에서만 DUR 점검을 실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단계까지 이중으로 점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금기, 중복금기 의약품 등은 의·약사가 처방과 조제할 때 전산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환자는 의·약사의 설명 없이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는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등 DUR 점검 결과를 의·약사에게 묻고 복약지도를 요청하는 것도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인지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DUR을 아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제 10명 중 DUR을 아는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DUR서비스가 원래 의·약사를 상대로 만든 것이기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인들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DUR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DUR을 통한 의약품 안전 점검 항목과 대상 의약품을 점차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5-05-12 10:51:1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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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폐적 스트립쇼 교도소장 해임 적법…품위유지 위반"

법원 "퇴폐적 스트립쇼 교도소장 해임 적법…품위유지 위반"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교도소에서 교화 공연 명목으로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교도소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열린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고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이 약 7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 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 공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A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허가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이런 징계 사유들에 대해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조직폭력 수용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된 것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였으므로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교화공연으로는 심히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며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5-05-12 10:51:1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