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vs 서울…'세입자 보호' 달라도 너무 달라
선진국 대도시의 세입자 보호 실상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비교해서 뉴욕 등 선진국 대도시는 세입자의 천국이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공청회를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세입자 보호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의 경우 장기적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여부를 물어야 한다. 계약 갱신 여부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결정한다. 뉴욕시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뉴욕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문제로 접근한다.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가 방대한 자료와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참고하는 자료에는 시민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결혼한 부부의 빈곤률,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빈곤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자료까지 포함된다.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상가에 대해서만 임대차 갱신제가 적용될 뿐이다. 임대료 인상 규제도 없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면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라고 해도 임차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욕시의 세입자 보호정책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물론이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김 교수는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임대차 갱신, 공정임대료, 분쟁조정제도, 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는 나라 별로 형태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국내에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