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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누드 퍼포먼스 '코레이지호스 파리', 6월30일까지 워커힐 시어터 공연

전 세계 1500만 명이 열광한 전설적인 프랑스 아트 누드 퍼포먼스 '크레이지호스 파리(Crazy Horse Pairs)'가 오는 30일까지 서울 광장동 워커힐 시어터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한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카바레 쇼로 프랑스 상류층에게만 허락된 문화 아이콘 '크레이지호스 파리'는 옷을 벗고, 빛과 색과 예술을 입었다는 평가로 유명하다. 특히 조명을 이용한 영상의 빛과 패턴으로 프랑스 오뜨 꾸뛰르 패션쇼의 의상처럼 나신에 색과 빛을 입힌 네이키드 꾸뛰르(Naked Couture)라는 장르로 알려져 있다. 발레리나 출신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뽑힌 크레이지호스 무용수들은 독무 또는 칼군무로 뛰어난 미적, 시각적 조화와 균형된 몸짓으로 16가지 테마의 살아 움직이는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신비로움과 환타지를 자아낸다. 이번 서울 공연은 창립 65주년 기념 특별 투어로 기획됐다. 특별히 20세기 프랑스 문화 예술의 산실인 '카바레'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샴페인 패키지를 함께 제공한다. 파코 라반, 칼 라거펠트, 엠마누엘 웅가로 등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공연 속 의상 및 소품 디자인도 화려하다. 샴페인이 제공되는 VIP석과 R석은 각각 22만원, 16만 5000원이다. 2인 기준 소파에 카나페, 최고급 샴페인, 티 등이 제공되는 VIP BOOTH는 110만원(2인 기준), 15~30인의 소셜 프라이빗 파티가 가능한 2층의 VIP전용 라운지 공간 VIP BOX는 550만원(15인 기준)이다. 공연만 즐기는 Show Only VIP석과 R석, S석은 각각 17만 6000원, 14만 3000원, 11만원이며, 26세 이하는 30% 할인된 7만7000원으로 즐길 수 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 지마켓에서 가능하다. 문의: 02) 517-0394

2015-06-04 14:03: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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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1500명 돌파…상담건수 ↑

'마을변호사' 1500명 돌파…상담건수 배로 증가 A씨는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감나무 때문에 이웃과 다퉜다. 이웃이 감나무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왔다며 제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웃 간의 갈등에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한 사람은 마을변호사였다. 감나무 가지를 쳐내기보다 열매를 함께 수확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이웃주민의 동의를 끌어냈다. 시골 주민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2013년 6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국에 뿌리를 내리며 지역주민 갈등 해결에 제 몫을 하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위촉한 마을변호사는 전국 1천412개 읍·면에 1천500명에 달한다. 제도 도입 당시 215개 읍·면에 배정된 변호사 수가 4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법무부 측은 "전체 개업 변호사 10명 가운데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셈"이라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알려지면서 상담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월평균 상담 건수는 작년 25.9건에서 올해는 50건으로 배로 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집계된 상담건수는 770건이지만 상담카드 작성 없이 상담이 이뤄진 사례도 많아 실제 상담 건수는 3천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품질이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은 작년 상반기 63.3%에서 하반기에는 93.4%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상담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로 이어지도록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마을변호사의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대한변협을 통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마을에는 외국인 전용 마을변호사를 배정하는 등 외국인의 법률 복지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2015-06-04 13:59:2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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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수집 합헌"

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수집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 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을 대조하는 것과 정확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문 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주민등록법에서 수록하도록 정한 지문은 입법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해석해야 한다며 시행령 조항이 행정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수사목적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을 전부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04 13:38: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