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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 집회 금지 설득력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4일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틀 뒤 오전 9시부터 밤까지 남산트라펠리스∼청계 한빛광장 구간을 600명이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600명이 인도와 1개 차로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 통고했다. 한 달 전 열린 다른 오체투지 행진 이동 속도가 시속 0.72∼1.15㎞에 불과했고, 희망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직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때 일시 정지해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방송차를 불법 주차해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보통 3보 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 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 주최로 전에 열린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집회가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에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고가 통보한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자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집시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 전면 금지로 나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5-06-16 10:51: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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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고시’ 폐지…의경 추첨으로 선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과 능력검사가 빠지고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에 기존 '의경 고시'는 폐지되며 의무경찰 합격여부는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다. 이번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게 된다. 불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면접에서 탈락할 만큼 면접은 의경 지원자들이 선발 과정에서 넘기 힘든 벽이었다. 개선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의 항목 수를 늘린 점이다. 적성검사는 능력검사(56개 문항)와 인성검사(266개 문항)로 나뉜다. 이 중 능력검사는 수·도형 추리, 국어 어문규정, 상식, 한국사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됐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이 경찰청이 의경 선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은 국가 전체 병역 체계에서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별 의경 선발율이 1월 10.8대 1, 8월에는 20.1대 1까지 올랐다. 연간으로는 1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경이 일반 군대보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른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의경 지원 열풍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삼수·사수해서 의경에 들어가려는 이들도 생겨나고 대학가에서는 '의경고시'란 말도 만들어졌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자원이 어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1998년에 추점제를 도입한 카투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경도 추점제를 도입하면 경쟁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0:47: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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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아일보 해직사태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동아일보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요구로 자사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이 잘못됐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동아일보 해직사태가 과거사위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만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해직사태에 대한 과거사위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기자들이 1974년 10월 유신정권 언론통제에 항거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 성금과 격려광고로 연명하던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 100명을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2008년 과거사위는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해직처분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도 과거사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직처분 근본원인은 광고탄압으로 이는 과거사법에 규정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사위 결정 대상이 된다"면서 "적법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뤄졌다면 설령 의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는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결정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2015-06-16 10:46: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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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Must Mobilize Social Infrastructure to overcome MERS

Must Mobilize Social Infrastructure to overcome MERS MERS is spreading rapidly and out of control. Money consumption is being held back in and out because of economic pressure. Korea's reputation is dropping as well. But people are still pointing out that there Korea is not doing a good enough job at controlling this disease. Also, people started to have doubts on controll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in local areas. If this continues, the community will be broken. Health and Medical Union proposed a public statement that now is not too late to mobilize full societal infrastructure to end this war against MER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메르스 사태 극복 위해 사회적 인프라 총동원해야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내수소비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도 하염없이 추락 중이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감염 가능성에 대한 대처도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존 당국에게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IMG::20150616000058.jpg::C::320::}!]

2015-06-16 10:37: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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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스마트폰 연동 앱세서리 사업 본격화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데이터 시대가 개막되면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이 연동된 앱세서리 시장이 본격 개화됨에 따라 앱세서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동 플래그십 매장을 시작으로 고객이 어디서나 다양한 앱세서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전국에 플래그십 매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헬스 ▲레저 ▲생활 등의 영역에서 앱세서리를 우선 출시한다. 헬스분야에는 활동시간, 칼로리, 보행거리 등을 측정하는 손목형 피트니스 밴드와 체성분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 등이 있다. 피트니스 밴드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고 보행 외에도 운동 종목을 추가해 소모한 열량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의 8천개 요리 데이터를 이용해 대부분의 한국음식과 식사량까지 기록할 수 있다. 레저분야에는 드론과 어군탐지기 등이 있다. 드론은 스마트폰으로 조종과 실시간 스트리밍 및 HD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어군을 찾아내는 휴대용 어군탐지기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수중 음파탐지기 측정값을 전송해 어군을 확인 할 수 있다. 생활분야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하는 모바일 포토 프린터 '포켓포토'와 '마이빔', 아웃도어용 스피커, 안경형 3D모니터 등이 있다. 포켓포토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8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있는 사진을 블루투스 또는 NFC 기술을 활용해 즉시 인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2015-06-16 10:34:2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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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병든 동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치료한 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씨는 보호소 관리자 A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이씨는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직접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다. A씨에게 고양이가 많이 아프니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자도 보냈다. 1주일 뒤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씨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고양이를 매장했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의사에 반해 고양이를 데려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배제하고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생각에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3년 4월에는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라도 주인 동의 없이 무단 구출했다면 절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박모(45)씨는 한 주말농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개와 닭을 구출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보호조치 없이 동물을 꺼냈다는 점 때문에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4월 사건에서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치료과정에서 소유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0:31:1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