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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안그래도 힘든데…전문·종합 건설업 갈등 재점화

건설업계가 올해 말로 다가온 종합·전문 시장 간의 업역 폐지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전문 건설업계가 보호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간도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종합 건설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경우 금액에 따라 구간을 만들어 보호를 받았다. 현재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다. 올해 말로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보호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협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갈등을 키웠다.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위축과 지방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전체 일감 자체가 줄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더딘 상황이다.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이날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는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5-12 15:07: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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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버스 경유 보조금 한도↑…월 최대 23만원 더 받는다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돕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50% 이상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해 왔다. 다만 지원 상한이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돌자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이에 따라 2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5-12 14:46:2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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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연말까지 무주택자 한정

세입자가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더라도 실거주가 유예된다.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 한정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실거주 유예에 따른 매물 출회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는 매물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거주 1주택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매물 출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매물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만 볼 때에는 매물 폭증보다는 거래가 얼어 붙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동성을 회복시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다만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이 추가로 이뤄지고, 주담대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매물 출회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팔릴 경우 향후 매수자의 실거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 위원은 "매수자가 2년 뒤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므로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2년 뒤에는 멸실되는 결과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5-12 13:57: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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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3개 증권사와 부동산 개발사업 MOU

한화 건설부문이 부동산 개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말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각각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과의 협력에 이어 증권사들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금융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협약은 기존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사는 신규 개발사업 발굴부터 공동 법인 설립까지 우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사업 초기 기획부터 준공 이후 운영까지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증권사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설계 및 시공을 총괄하고, 증권사들은 부동산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자문, 자금 주선 및 자기자본 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 건설부문은 금융과 시공이 결합된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호 한화 건설부문 개발사업본부장은 "금융과 시공의 결합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1 16:35: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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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전기차 부담 낮춘다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초기 구매 문턱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자' 등 1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부른다. 최대 4년간 실증 기회가 주어지며 성과가 입증되면 정식 제도에 편입된다. 이번 특례에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소비자가 배터리를 빌려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초기 구매 부담이 큰 편이다. 배터리 소유권을 가진 리스사에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초기 구매비용을 월 사용료로 나눠낸다는 점에서 구독 서비스가 조삼모사식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 잔존가치 만큼 구독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스사를 중심으로 배터리 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원래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의 경우 자기인증 취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 차량이 자기인증 없이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에 대한 특례도 함께 의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증 특례와 관련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5-11 16:14:19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