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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흥국자산운용, 채권형 헤지펀드 4,000억원 돌파

흥국자산운용은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헤지펀드로 '재량투자 채권펀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 후 해당 전략의 펀드 운용규모가 4,000억원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1호' 펀드 출시 후 11월말 현재 연4%대의 안정적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성과에 힘입어 추가 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채권명가에서 채권형 헤지펀드로서의 입지를 이어 나갔다.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기존 채권형 펀드를 탈피하고, 시장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수익을 추구하며 운용력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채권형 헤지펀드를 출시하여 투자자 니즈에 부응하였다. 흥국자산운용의 첫 헤지펀드인 '재량투자 채권펀드'는 목표수익률이 기준금리에 10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듀레이션 조정 외에 커브전략, 섹터전략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차익거래와 롱숏,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험을 낮추고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박형태 매니저의 운용목표 및 전략은 "해당 펀드는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수익이 발생되어야 된다."라는 고객과의 약속인 펀드의 취지를 강조하며 방향성 베팅 보다는 상대가치전략을 실시한다 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리스크 부담을 지양하기 위해 "듀레이션 허용치를 최대 1.5년 내외 수준으로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가능 등급도 AAA이상으로 운용하여 크레딧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운용중이다." 라며 리스크 관리를 고려한 운용을 설명하였다. 펀드 설정 이후 브렉시트로 금리가 하락하기도 하였고(채권가치 상승), 최근에는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으로 금리가 상승하기도 하였지만(채권가치 하락), 금리방향과 무관하게 절대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재량 1호'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여 소프트클로징 하였고 보수적 운용전략으로 전환하여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있다. 2016년 8월 10일 설정한 '재량2호'의 경우 '1호'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중금리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추가 설정 중이며 가입 시기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절대수익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운용전략으로 수익률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설정 이후 수익률은 '재량 1호' 펀드는 연환산 4.15%, '재량2호' 펀드는 8.33%(운용펀드, 2016.12.12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부터 채권운용의 풍부한 경험으로 2015년 3월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국내채권형 펀드를 수상한 박형태 매니저는 "기존의 채권펀드는 운용수단의 제약이 많아 절대수익 달성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재량투자 채권펀드'의 경우는 리스크관리는 엄격하되 운용수단의 제약이 적어 차익성 거래가 가능하므로 절대수익 달성이 비교적 용이하였다"라는 점과,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펀드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매니저의 재량운용을 발굴한 흥국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안목이 집결된 결과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016-12-14 10:54:0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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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도 증거금 설정 의무"

내년 3월부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증거금 설정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CP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개시시점이나 시장가치 변동 시점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해 리스크를 낮추는 가이드라인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3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징수·교환하는 제도의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국가별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국내 증거금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설정해야만 한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됐다.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이며,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 가치 변동을 반영해 책정된다. 변동증거금은 내년 3월, 개시증거금은 오는 2020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큰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국내지점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다.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기준은 국가별 규제차이로 규제차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BCBS/IOSCO 기준에 부합토록 마련됐다"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설정으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CCP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사전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거래규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16-12-14 09:31:0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