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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미생에서 완생으로] ③ 현대중공업-지주사전환은 경영권 승계 밑그림

정몽준호의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1일자로 조선·해양·엔진(존속법인 현대중공업), 전기·전자(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건설장비(현대건설기계), 로봇·투자(현대로보틱스) 등 4개 회사로 쪼개진다. 기존에 분사한 태양광발전사업(현대그린에너지)부문과 선박사후관리부문(글로벌서비스) 2개 회사까지 합치면 6개 회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두고 재편된다. 순환출자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지배구조 최하단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신설되는 현대로보틱스 등 현대중공업 4사 지분 8.0%를 매각하면 순환출자는 해소된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이 지배구조 변화 기회 현대중공업그룹은 체질 개선이 한창이다. 권오갑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국내외 투자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에서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다져가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겠다"며 "전기·전자와 건설 등 분사회사도 각 분야에서 세계 톱5가 된다는 목표로 힘찬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사업재편을 통한 혁신을 통해 숙제를 풀고 있다. 그동안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을 줄이고,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 또 각 회사가 독립경영 체제를 확립,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당장 4월부터 6개 독립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현대중공업은 존속할 현대중공업 부문에서 오는 2021년까지 매출 20조원의 성과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인적분할 의미는 사업부문별로 상생이 아니라 각자도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생존 또는 도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지분이나 사업부 전체를 매각하는 구조조정 등에서 용이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전환 마무리를 위한 지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현대로보틱스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율이 13.4%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현대건설기계 지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도 해소해야 한다. 또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분할 전 현대중공업 지분 8%가 분할 후 4개사로 나눠지는 8%도 처리해야 한다. 금융사인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지분도 보유할 수 없다. 한화투자증권 이봉진 연구원은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율 확대를 위해 주식 스왑(Swap)이 예상된다"면서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로보틱스 지분은 6개월 안에 우호적인 투자자 등에 매각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대삼호중공업이 갖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은 합병(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등의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서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3개사 지분은 2년 안에 현대오일뱅크 상장 등을 통해 현대로보틱스가 인수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고리도 머지않아 풀릴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순환출자고리가 하나로 간단하다. 현대중공업(94.9%)→현대삼호중공업(42.3%)→현대미포조선(8.0%)→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10.15%이다. ◆지부사 전환은, 경영권 승계 일환? 시장 안팎에서는 체질 개선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가 일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82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7년 회장을 거쳤지만 2001년 고문으로 물러난 후 지금까지 경영에서 손을 떼왔다. 이후 최대주주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와 국제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아직까지 정기선 전무로 지분 승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현재 617주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지주사 전환작업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자사주의 마법'(의결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13.4%이다. 하지만 이 자사주는 의결권(상법)이 없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만큼 신주를 배정받아 의결권이 생긴다. 현대중공업 자사주가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로 넘어가 의결권이 생기면 오너의 지배력은 높아진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로보틱스가 유상증자를 하고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정 이사장이 10.2%씩 갖게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지분을 현대로보틱스에 현물 출자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그의 지분은 40%까지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율은 50%로 전 세계 최고다. 정 전무가 그룹 오너로 올라서려면 지분율은 반토막이 나고 경영권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분을 40%까지 올려놓으면 상속세를 내서라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

2017-03-26 13:48:1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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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센터장 릴레이인터뷰]이종우 IBK투자증권 센터장 "정보가 많은 곳에 투자하라"

"정보가 많은 곳에 투자하라."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도 가장 잘 아는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해야하듯이 고객들도 본인의 이해도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국내 대기업'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주식시장이 박스피를 형성한 이후로 국내 대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특히 국내 대표 건설주인 현대건설은 2012년 초 8만5000원에 육박했으나 현재 5만원선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은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는 "주가가 크게 떨어진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주식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리가 있을 것"이라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매도물량보다 매수물량이 압도적이어서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올해 상승세를 기대하는 업종으로 '조선주, 은행주, 화학주, 건설주, 철강, 자동차'를 꼽았다. 다가오는 2분기에 대한 이 센터장의 증시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다만, 박스피 돌파는 힘들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2분기도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장일 것"이라며 "사상최고치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이유다. 다만 이 센터장은 "올해가 작년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있을 정도로 국내 경제가 확실한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피 돌파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일정수준(1%중반)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채권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세계 시장에서 채권 포트폴리오를 짜면 일정 부분을 꼭 차지해야하는 게 한국"이라면서 "채권 창고가 좀 줄겠지만 최악의 경우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도 그는 다른 나라 주식이나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의 주식은 오를 만큼 다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글로벌 증시의 호황은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이었는데 올해 이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태까지와 다른 움직임이 계속되다보면 판이 엎어지는 시기가 올텐데 그게 잘못하면 하반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서 그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시가총액 1500조. 국내에도 투자할 곳이 차고 넘친다는 설명이다.

2017-03-26 13:47:12 손엄지 기자
담보로 받은 국채도 재활용된다…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발표

앞으로 담보로 받은 국채도 환매조건부 채권(RP) 거래 등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증권대차거래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담보로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장외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이 설정됐다. 여기에는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담보증권은 국채·통안채로 한정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46개 증권사는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증권사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증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보증을 한다면 1230억원 가량의 대손준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잔대량 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은 현행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T+3일) 오전 9시에서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겼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매매·중개업 인가요건의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신용요건을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제도 정비는 고시일인 22일부터 적용됐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관련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공시기간 단축과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후인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2017-03-23 11:27:0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