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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한금융투자, 팟캐스트 채널 오픈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팟캐스트, 팟빵, 팟티, 네이버 오디오클립 등 4개의 오디오채널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채널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투자정보 콘텐츠를 오디오로 서비스하는 채널이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실제 근무하는 PB가 최신 투자테마와 국내외 이슈를 분석하는 '주도주 총회'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전부터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주식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고 투자 가이드를 제공하는 동영상 시리즈인 '금요주식회'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뷰를 돌파하였으며, 빙고로 알아보는 해외주식 콘텐츠인 '빙글톡'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신한금융투자는 앞서 소개한 '주도주 총회'는 1회가 업로드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더욱 새로워진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애널리스트와 함께 국내기업 1종목에 대해 집중 탐구 후, 해당 기업에 투자의견을 별점으로 매기는 '주슐랭 가이드', 해외기업 1종목에 대해 집중 탐구하고 관련 영상을 소개하는 '글로벌 신금투어', 신한금융투자 하유스뷰를 매월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투자 잼있슈(ISSUE)'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주미 디지털사업본부장은 "밀레니얼세대에게 디지털 플랫폼 친화적인 투자 콘텐츠 제공은 필수" 라며, "특히 시청하면서 느낀 투자관련 궁금증은 누구나 쉽게 플랫폼을 통해 질문할 수 있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19-03-20 10:16:4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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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계좌를 보유하고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하나금융투자 모든 손님들에게 세무 신고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투자가 활성화 됨에 따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손님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세무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무료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한다.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하나금융투자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손님은 해당 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해 내방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고 납부서를 영업점을 통해 손님에게 안내한다.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 하여야 한다. 김창수 하나금융투자 WM영업추진실장은 "그룹이 지향하는 'One WM'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다." 라며, "자산관리의 글로벌화 일환으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손님들의 자산관리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9-03-20 10:16:2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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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스닥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은 정정요구

지난해 코스닥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은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도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주식발행 건수는 소폭 감소(-6건)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대형 기업공개(IPO) 부재로 큰 폭(-11조원)으로 줄었다. 채권은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건수(+22건)와 금액(+8조5000억원) 모두 늘었다. 합병 등은 건수는 감소(-14건)한 반면 우리금융지주 설립 관련 포괄적 주식이전 등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금액은 크게 증가(+21조원)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는 27건, 비율은 5.4%로 전년과 유사했다. 주로 주식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였다. 주식 증권신고서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로 정정요구 비율이 3.1%포인트 상승했다. 채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정정요구 한 건에 불과했으며, 합병 등은 정정요구 비율이 36.4%로 전년과 유사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전체 평균인 5.4%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 회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유상증자(14건)와 합병 등(12건)에 정정요구가 몰렸다. 또 주관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투자위험이나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며 "설명회 등 정정요구 감축노력과 함께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3-20 09:37:2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