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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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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55%, 혼인 상황 '불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55%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65명과 일반 부모 200명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일반 부모는 96.5%가 결혼상태였지만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만 결혼 상태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아동학대범죄 수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은 2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다. 비교 대상인 일반 부모의 81%가 대학 이상 학력자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경제적 수준도 비교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 부모는 월수입 400만∼6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고 200만∼400만원이 36.5%로 뒤를 이었지만, 수형자는 200만∼400만원이 56.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4.8%였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피의자의 집(70.8%)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1.5%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동학대 도구로는 손과 발 같은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5-05-04 15:29:5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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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체 평균 연봉 '5604만원'…14년도 대비 4.5% 상승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의 공무원 전체 세전 평균 연봉이 5604만원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4년 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일치한다. 2015년 기준소득월액은 2014년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70만원으로 상승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467만원은 최하위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총급여가 적다. 또한 공무원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50만∼160만원이지만 장관급은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5-04 14:44:5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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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의무보험과 미보험 차량 운행은 별도 처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충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운송주선업자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미보험 차량을 운전해 맞은 편에서 운행중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미보험 차량을 운전한 박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중처벌인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이나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3:47:1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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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희망퇴직 근로자, 해고 무효 소송 패소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을 한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쌍용차 희망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09년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총 2600여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 370여명을 감원키로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 해고를 통보해 이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이 기간 김씨 등은 희망퇴직원을 제출해 6~9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했다. 그러나 2014년 4월 김씨 등은 "사측이 구조조정 당시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거나 '결국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며 위협해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사측이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은 대리급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정리해고 규모 및 희망퇴직 조건 등에 관해 나름대로 충실한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5-05-04 11:43:29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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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U대회 축구 연습장 공사 계약 효력 정지"

법원이 광주시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2달 앞두고 축구 연습장 개·보수 공사 입찰에 있어 특정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광주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와 관련, 입찰에 탈락한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15 광주U대회(7월3일∼14일)를 준비하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축구경기장 인조잔디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축구연맹의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개찰 결과 B사가 최저가 입찰자로, A사가 저가 입찰자로 각각 선정됐다. 그런데 B사는 시방서에 기재된 기본구조(파일 길이 55㎜, 충진재 SEBS, 11㎏/㎡)의 인조잔디에 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B사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적격심사를 마친 뒤 낙찰자로 결정,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할 물건을 변경하고 3월 31일 광주시에 변경된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했다. 이에 광주시는 B사에 대해 국제축구연맹의 최종 인증기한인 6월 20일까지 납품할 물건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유예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의 사이에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2015-05-04 11:42:5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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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청소년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중증 장애 청소년을 3년 이상 철제 침대에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회복지법인 이모(44)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사회복지법인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 A(17·여)양을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식사와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제 침대 안에 갇혀 생활했다. 이 대표는 "A양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철제 침대가 오로지 A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1심,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0:14: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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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 수감자 자살은 ‘국가 배상 책임’

구치소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정도 지내다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에게 발각돼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구치소에서 그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속옷을 뜯어서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 전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자세로 앉아 속옷으로 끈을 만들고, 숨진 전날에는 CCTV를 등지고 자살도구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구치소가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구치소가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상향 조정해 판결했다.

2015-05-04 09:47:48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