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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동학대 범죄자 55%, 혼인 상황 '불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55%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65명과 일반 부모 200명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일반 부모는 96.5%가 결혼상태였지만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만 결혼 상태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아동학대범죄 수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은 2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다. 비교 대상인 일반 부모의 81%가 대학 이상 학력자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경제적 수준도 비교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 부모는 월수입 400만∼6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고 200만∼400만원이 36.5%로 뒤를 이었지만, 수형자는 200만∼400만원이 56.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4.8%였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피의자의 집(70.8%)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1.5%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동학대 도구로는 손과 발 같은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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