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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자동차 의무보험과 미보험 차량 운행은 별도 처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충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운송주선업자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미보험 차량을 운전해 맞은 편에서 운행중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미보험 차량을 운전한 박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중처벌인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이나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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