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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광주U대회 축구 연습장 공사 계약 효력 정지"



법원이 광주시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2달 앞두고 축구 연습장 개·보수 공사 입찰에 있어 특정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광주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와 관련, 입찰에 탈락한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15 광주U대회(7월3일∼14일)를 준비하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축구경기장 인조잔디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축구연맹의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개찰 결과 B사가 최저가 입찰자로, A사가 저가 입찰자로 각각 선정됐다.

그런데 B사는 시방서에 기재된 기본구조(파일 길이 55㎜, 충진재 SEBS, 11㎏/㎡)의 인조잔디에 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B사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적격심사를 마친 뒤 낙찰자로 결정,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할 물건을 변경하고 3월 31일 광주시에 변경된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했다.

이에 광주시는 B사에 대해 국제축구연맹의 최종 인증기한인 6월 20일까지 납품할 물건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유예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의 사이에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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