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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쌍용자동차 희망퇴직 근로자, 해고 무효 소송 패소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을 한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쌍용차 희망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09년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총 2600여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 370여명을 감원키로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 해고를 통보해 이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이 기간 김씨 등은 희망퇴직원을 제출해 6~9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했다.

그러나 2014년 4월 김씨 등은 "사측이 구조조정 당시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거나 '결국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며 위협해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사측이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은 대리급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정리해고 규모 및 희망퇴직 조건 등에 관해 나름대로 충실한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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