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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입사 후 생년월일 정정했으면 퇴직시점도 변경”



입사 후 생년월일을 정정해 주민번호까지 바꾸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A(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년연장'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 1957년으로 1년을 늦췄다.

이에 따라 A씨의 주민번호 앞자리도 '56'에서 '57'로 바뀌었다.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연장시켜주지 못한다"며 거절했고 A씨는 '내 정년을 확인해달라'며 2014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의 특징이므로 이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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