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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피해야 할 인재 유형 1위 '트러블 메이커'

채용 피해야 할 인재 유형 1위 '트러블 메이커'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잘못된 채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꼽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 유형으로 팀 내 동료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를 1위로 선정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인사담당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 71.9%는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원들을 잘못 채용한 이유로는 대인문제와 조직 부적응을 원인으로 꼽았다. 31일 설문에 따르면 실제 이번 잡코리아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유형'(복수응답)으로 ▲다른 팀원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48.1%)와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42.0%)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 외에 ▲지각. 결근 등을 밥 먹듯 하는 유형(34.2%) ▲실제 역량보다 부풀려진 이력서(28.5%) ▲조직원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유형(21.7%) ▲직무 적합도가 전혀 없는 유형(18.1%) ▲매사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유형(16.0%) ▲모든 업무가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유형(8.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으로는(*복수응답)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가 응답률 61.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45.1%)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팀워크(34.0%)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 및 회사에 대한 관심(31.7%) 등의 순이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인재상 키워드에서도(복수응답) ▲성실함(51.3%) ▲책임감(50.4%) ▲협동심(29.5%) ▲능력(14.8%) ▲센스 및 눈치(14.6%) ▲친절함(11.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채용 시 선호하는 인재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복수응답) ▲토론면접, 발표면접, 심층면접 등 2~3단계의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는 기업이 응답률 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러 명이 지원자의 입사지원서를 꼼꼼하게 검토(39.2%)하고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 외에 ▲인적성 검사 및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한다(25.3%)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선발한다(21.1%) ▲포트폴리오 등을 꼼꼼히 살핀다(15.4%) ▲추천서 제출 및 평판조회를 실시한다(13.7%)는 기업들도 있었다.

2019-07-31 10:24:23 손현경 기자
신입사원 5명중 1명은 '경력자'

신입사원 5명중 1명은 '경력자' 평균 선호 경력 1년7개월…일반 신입보다 만족도 높아 기업 내 신입사원 중 이미 경력을 쌓은 '올드루키'가 10명 중 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지난 23~30일 기업 인사담당자 460명에게 '올드루키 채용 현황'을 설문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7%는 신입사원 중 경력이 있는 올드루키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내 신입사원 중 올드루키 비율은 평균 2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력이 있는 올드루키 신입 지원자 자체가 증가한 것과 함께 기업이 올드루키 지원자를 선호하는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기업 인사담당자의 65.2%는 올드루키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선호 이유로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79.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업무나 생활에서 노련함이 있을 것 같아서'(43.7%), '교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39%), '직장생활 에티켓을 잘 지킬 것 같아서'(24.3%), '조직 적응력이 높아서'(23%) 등의 이유를 들었다. 올드루키를 채용할 때 선호하는 경력은 평균 1년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년 이상'(37.7%), '1년~1년 6개월 미만'(26.3%), '1년6개월~2년 미만'(24.7%), '6~12개월 미만'(11%), '6개월 미만'(0.3%) 등의 순이었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올드루키 채용 경험이 있는 기업 중 67.5%가 채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64.1%는 아예 일반 신입사원보다 올드루키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다. '차이없다'는 답변은 25.2%, '올드루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는 응답은 10.6%였다.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41.1%)은 앞으로 올드루키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9-07-31 10:24:0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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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주52시간제 탄력 적용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주52시간제 탄력 적용 고용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추가하는 고시 개정 등록 인원 1만7103명…실제 활동 인원은 약 6천명 "근로의 양보다 질·성로 보수 결정…제도취지 부합"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노동자 스스로 주52시간내에서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배분 뿐 아니라 업무수행방법까지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재량근로제는 주로 근로의 양보다는 근로의 질이나 성과가 중요한 직종에서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재량근로제 도입 대상 업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허용 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등이다. 여기에 고용부 고시로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고용부 고시를 통해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금융투자분석은 1029명, 투자자산운용은 1만6074명이 등록돼 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약 5500~6000명 정도다. 고용부는 증권업계의 요청에 따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업무는 자본시장에서 산업, 시장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고 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기에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재량근로제 대상에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량근로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 개정으로 추가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경우에도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간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2019-07-31 10:07:3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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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일자리 전망…10개 업종 중 '조선'만 증가

하반기 일자리 전망…10개 업종 중 '조선'만 증가 일자리 기상도…조선업 '맑음' 섬유·자동차·금융보험 '흐림' 고용정보원,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10개 업종 5만5000명 감소…금융업 63.6% 차지 올해 하반기 주요업종 중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전세계 경기 둔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 불안한 대외적 요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 10개 업종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공동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조선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섬유(-4.0%), 자동차(-1.6%), 금융보험(-4.1%)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 전자,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우리나라 주력선종의 시황 회복을 비롯해 2017~2018년 수주 선박의 본격적 건조가 예상되면서 조선 업종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고용 규모는 감소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섬유 업종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7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섬유 수요 감소, 의류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 섬유업의 생산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종 고용은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감소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1.6%(6000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진적인 내수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업종의 고용 감소세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보험업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1%(-3만5000명) 감소해 취업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수요 위축, 내부자금 및 직접금융시장 활용 증가로 인해 대기업 대출 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보험 판매 축소, 금리 하락으로 보험 업종의 성장세 역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보험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고용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확대되지만 민간 부문 수주 감소세가 계속돼 0.5%(-9000명) 줄고, 반도체는 1.4%(2000명) 증가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과 전자업종 고용은 각각 1.2%(-1000명), 0.3%(-2000명) 감소하고, 디스플레이 0.1% 증가, 기계는 0.1% 감소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조선업은 2018년 상·하반기 고용 상황이 안 좋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4000명 수준 증가해 고용 상황이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해 수요 측면의 일자리를 전망한 자료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고용상황을 예측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통한 경기전망과 직종·지역별로 세분화한 취업 유망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2019-07-30 14:25:50 손현경 기자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감축 한다…처분 법제화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감축 한다…처분 법제화 유아교육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폐원기준 법령에 담아 사립유치원 위법 시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기준 법제화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이 예산과 적립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도 교육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최대 20%까지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동의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유치원장 자격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부는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각종 법령 및 시정명령 위반 사례와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이 명시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는 등 법령 위반 유치원에 대한 처분기준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유아교육) 등 정해진 교육과정 위반 ▲예산 목적외 용도 사용 ▲건축적립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도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장 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유아정원 10%, 2차 위반시 15%, 3차 위반시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이 시설·설비기준을 어겨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어기면 유아모집기간을 정지한다. 1차 위반시 1년간, 2차 1년 6개월간, 3차 위반시 2년간 유아를 모집할 수 없다. 만약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처분한다. 특히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최대 30%까지 가중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하려는 경우 폐원 일정과 모든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 등으로 이동조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폐쇄사유와 일정만 적으면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인가 권한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교육규칙에 담을 수 있다. 교육감은 ▲폐원시기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 폐원 후에도 유아들이 이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됐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으면 된다. 이를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해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7-30 14:23:5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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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매도청구 소송 도중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매도청구 소송 도중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Q. A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건축 조합은 A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하였지만 A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A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A는 소송 도중 B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B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나갈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라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소유 부동산을 확보하여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하라고 촉구를 한다. 이러한 촉구를 받은 자는 2개월 이내에 조합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2개월 이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그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라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이처럼 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에게 부동산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로써 조합과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되고, 조합에게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촉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채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답하라는 촉구를 다시 해야 할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조합이 신 소유자에게 새로운 최고(催告)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다시 촉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이미 그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고 난 후라면 어떨까? 즉 조합이 이미 매도청구를 해서, 조합과 구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해 버렸는데,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다. 최근 2019. 2. 29.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이어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즉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나 부동산 인도 의무를 승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구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소송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다.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를 소송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소송인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3자를 소송에 들어오게 하려면, 제3자가 원고의 권리나 피고의 의무를 승계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조합이 구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한 이후에,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소송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최근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를 숙지하고,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유권 변동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신속히 신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미리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19-07-30 13:39:5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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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근 1년 퇴사율 평균 20% 육박…'1년차 이하' 절반

기업 최근 1년 퇴사율 평균 20% 육박…'1년차 이하' 절반 576개 기업 설문…1년차 이하 48.6% 가장 많아 기업들의 최근 1년간 평균 퇴사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30일 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퇴사율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최근 1년간 평균 퇴사율은 17.9%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퇴사율이 가장 높은 연차는 '1년차 이하'가 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차(21.7%), 3년차(14.6%), 5년차(5.1%) 등의 순으로, 연차가 낮을수록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1년차 이하의 최근 1년 간 평균 퇴사율은 27.8%로, 이는 전체 직원의 평균 퇴사율 보다 9.9%포인트나 높았다. 퇴사자들이 밝힌 퇴사 사유로는 이직(41.7%·복수응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업무 불만'(28.1%), '연봉 불만'(26.2%), '잦은 야근 등 워라밸 불가'(15.4%), '복리후생 부족'(14.8%), '상사와의 갈등'(14.6%) 등이 많았다. 퇴사자가 가장 많은 직무는 '제조·생산'(20.9%)이었으며, '영업·영업관리'(16.3%), '고객 서비스'(12.6%) 'IT·정보통신'(6.9%), '연구개발'(6.3%) 등이 꼽혔다. 퇴사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연봉 등 처우가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1%(복수응답)로 첫 손에 꼽혔다.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야근'(27.8%), '회사의 비전이 불투명함'(27.1%), '회사 실적과 재무상태 악화'(18.8%), '장기근속 혜택 부재'(17.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높아지는 퇴사율에 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직원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78.5%·복수응답)이 꼽혔고, '조직 내 사기 저하'(48.6%), '대체 인력 채용으로 비용 발생'(32.6%), '해당 팀 성과 하락'(15.3%), '입사지원자가 적어짐'(13.2%) 등의 고충을 겪고 있었다. 한편, 응답 기업들 중 85.4%는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워라밸 확보 위한 정시퇴근'(38.4%·복수응답), '근무환경 개선'(37%), '복지혜택 확대'(36.6%),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30.7%), '인력 충원으로 업무 강도 완화'(27.2%), '장기근속자 포상'(18.1%)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019-07-30 13:39:3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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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절반 "내년 최저임금, 기대한 수준에 부합"

알바생 절반 "내년 최저임금, 기대한 수준에 부합" 알바생 2명 중 1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이다. 알바몬은 30일 알바생 1672명을 대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에 대해 '기대한 수준이다'라는 답변은 49.9%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기대한 수준보다 낮다'는 답변이 36.1%, '기대한 수준보다 높다'는 의견이 13.9%로 각각 조사됐다. 업·직종별로도 ▲문화·여가·생활(57.4%) ▲외식·음료(53.3%), ▲사무직(52.2%) 등 대부분 업·직종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기대한 수준'이라 답했다. 반면 ▲생산·건설·운송 부문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기대한 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들이 생각하는 2020년 적정 최저임금은 889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6.5% 오른 수치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 정도 역시 높았는데, 알바생 중 80.0%가 '내년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관심 없다'는 답변은 3.9%로 미미했다. 이어 알바생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 조사 결과, 5명 중 4명인 80.3%의 알바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19.7%로 적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적용 하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별로 차등적용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전체 중 47.4%는 '동의한다-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한다'는 답변이 30.3%로 2위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2.4%로 가장 적었다.

2019-07-30 13:39:22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