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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서부지역 오·폐수 불법 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경기도가 31일 경기도 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 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시 소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이에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철저한 현장 단속과 더불어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31 13:43:4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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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최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출범

-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일자리 창출 '1석 2조' - 전문인력 120명 양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역할 수행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먹거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0명을 선발하고 지난 30일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했다. 도내 25개 시군에서 활동하게 될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간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홍보?계도 활동과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1일 최대 5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8천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과 더불어 '도?시군 합동점검 확대', '원산지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직무교육은 국립농산물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원산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원활한 민원 응대요령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감시원이 활동 중에 언제 어디서든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및 방법 안내(핸드북)' 책자를 전달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이 한 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31 13:43:4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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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청소년이 행복할 계양" 운영

인천 계양구, "청소년이 행복할 계양" 운영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9년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이 행복할 계양'을 운영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할 계양'의 일환으로 지난 27일에는 '7월 신나는 여름방학'을 주제로 관내 청소년들의 하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험부스(나만의 DIY 부채만들기, 타투 스티커, 소원팔찌 만들기, 풍선아트, 키라키라, 포토존), 특별부스(메이커스 프로그램 3D 펜, 시원한 과일화채, 나만의 식빵 토스트), 스포츠부스(힐릭스, 보드게임) 등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계양구청소년수련관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가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봉사거리를 제공하였다. 이 행사는 매월 청소년수련관 소속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오늘 31일에도 '청소년이 행복할 계양'이 운영되며 올해 11월까지 매달 색다른 주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하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대상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모집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07-31 13:43:27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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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푸드뱅크·마켓" 행복나눔터

강화군, "강화푸드뱅크·마켓" 행복나눔터 강화군 내 민.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식품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식·생필품 행복나눔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식·생필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잉여 식·생필품을 후원받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강화푸드뱅크'와 대상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식·생필품을 가져가는 '강화푸드마켓'이 그 곳이다. 식·생필품이 필요한 지역 내 어려운 사람들이 읍·면사무소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강화군청을 통해 신청자에게 이용 안내문을 보내고, 푸드뱅크·마켓 사업장에서 신청자에게 연락해 이용 일정을 잡게 된다. 푸드뱅크는 관내 재가가정 300여 명과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밥과 반찬 등의 주·부식류를 일회용 포장용기에 재포장해 전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푸드마켓은 관내 재가가정 600여 명에게 소비자가액 기준 10여만 원 이상에 상응하는 라면, 고추장, 휴지, 고기, 채소 등의 식재료들을 월 한도 일정액 내에서 제공하고 있어 인근 편의점과 유사한 맞춤형 식·생필품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두 사업장은 강화군청과 읍·면사무소, 강화군새마을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 5회 무상지원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 쌀작목연합회'는 강화푸드뱅크와 연계해 품질 좋기로 유명한 강화섬쌀을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어 식품 나눔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푸드뱅크·마켓에 기부하면 기부식품 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연중 시상 및 기부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식품 기부는 푸드뱅크(☏032-932-1378), 푸드마켓(☏032-934-0808)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7-31 13:43:11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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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효과 뚜렷…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2.8시간 감소

'주 52시간제' 효과 뚜렷…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2.8시간 감소 고용부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0인 이상 초과근로 12.1시간…전년비 0.1시간↓ 상용1인당 임금총액 324.7만원…전년비 4.0%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825.3만명…전년비 1.7%↑ 일부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1년 새 10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6시간 감소했다. 5월 근로일수(20.5일)가 작년 동월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이다. 초과근로를 많이 해온 일부 제조업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2.8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등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또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4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12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4만4000원으로 3.8%(12만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0만5000원으로 6.2%(8만8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이 300만5000원으로 4.0%(11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53만7000원으로 3.6%(15만6000원) 늘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3만5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06만2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3만5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8만5000원) 순이다. 1~5월 누적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350만5000원)은 전년동기대비 3.3%(11만3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312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3만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54만7000원으로 0.5%(-2만5000원) 감소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1794만7000명) 대비 30만5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6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명(2.2%) 늘었으나, 기타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 습득을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들을 포괄한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42만9000명으로 28만2000명(1.9%)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282만3000명으로 2만3000명(0.8%) 증가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 6.1%), 도매 및 소매업(5만8000명, 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5000명, 3.6%)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만2000명,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000명, -0.7%) 순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1만5000명 증가했다.

2019-07-31 13:35:1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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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내국인 수준과 동일하게 '1~3개월'로 고액투자 외국인 가족에 영주 체류자격도 부여 정부가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즉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은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 보다 짧게 규정돼 있었다. 내국인 출국금지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이다. 그러나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은▲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사나 형사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 수는 지난 2014년 1486명에서 작년 천552명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법무부는 "과거엔 수사기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정지 요청 후 그 연장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가능했던 출국정지기간을 앞으로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이를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 누적기준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실적은 365건, 1706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9-07-31 12:51:47 손현경 기자
서울교육청, 혁신미래학교 7개교에 5년간 72억 투입

서울교육청, 혁신미래학교 7개교에 5년간 72억 투입 학교당 13억 지원…미래 교육환경 구축 1인당 1장비 지급·ICT로 개별학습 관리 서울교육청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미래학교와 혁신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초·중·고 7개교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서울 관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혁신미래학교'를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혁신미래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엔 향후 5년간 총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14년 서울미래학교로 지정됐던 창덕여자중학교는 올해 혁신미래학교로 자동 전환된다. 내년에는 초·중·고 1곳씩 총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미래학교는 학생마다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융합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고, 대학처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학습·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선정된 학교는 이같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무선인터넷 환경 ▲학생 1인 1장비(device) 지원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 ▲학습활동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연구실(teaching lab) 구축 ▲교사 ICT활용 수업 지원공간(데크센터) 구축 ▲메이커교실 구축 등 기술 통합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혁신미래학교 교사들의 개인·공동연구도 전폭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은 별도로 혁신미래학교 지원단을 꾸려 컨설팅과 교원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중 일부를 선정해 학교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와는 다르다. 혁신미래자치학교 8개교는 혁신미래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혁신학교와 ICT기반 미래학교의 수업혁신 모델을 결합한 혁신미래학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듬고 더욱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혁신학교의 2단계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2019-07-31 12:13:20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