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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1년 은행CD금리 ETF…금리형 ETF 중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1개월간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1개월간 수익률(NAV, 연환산 기준) 3.67%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국내 상장된 CD 91일물,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등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6일 기준 CD 1년물 금리는 3.64%로, 과거 3년간 CD 91일물 금리 대비 평균 0.28%p 높다. 만기가 더 긴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KOFR에 비해서는 평균 0.48%p 높다. 높은 기대 수익률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에 대한 매수세도 강화되고 있다. 해당 ETF는 상장 당일 232억원으로 역대 채권 및 금리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에 오른데 이어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9영업일만에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 6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42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환금성 등으로 대기성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정기 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중개형에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활용하면 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적인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ISA 계좌를 통한 실질 투자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부사장)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ETF'는 국내 상장된 기존 금리형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직접 고금리 상품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10 13:04:5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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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제3자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때, 피의자 참여권 인정되는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한편, 피해자나 증거은닉범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돼야 하는 것과 견줘 보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돼야 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다. 피의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들고 나온 휴대전화 2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2대 중 해당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 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위 다른 범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해당 피해자의 사건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피해자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별개인 전혀 다른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까지 임의제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위 별개의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범행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2024-03-10 13:04: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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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 1만명 돌파

조선업 등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최대 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이날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인 2만4800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1월 22일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빈 일자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제조업 전체와 조선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다. 제조업이 아닌 빈 일자리 기업의 경우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주30시간 이상 근무)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3개월 차에 100만원, 6개월 차에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0 12:3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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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 기간·연령 차등 폐지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모두 없애고, 지원 횟수도 3회 늘린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해왔다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22회에서 25회로 총 3회 늘린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거주 요건도 손봤다. 이번에 시가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삭제함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44세 이하는 건강보험 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1회 시술비 지원 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다. 이에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술비 지원 희망자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4-03-10 12:19: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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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총선 불출마…"민주당다운 민주당 만드는데 앞장"

오는 4·10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노웅래 의원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회마저 윤석열 정권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 지도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자 단식 농성에까지 나섰다"며 "공천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사천의 수단으로 악용돼 총선에 패배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저는 선대부터 평생 지켜온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을 지키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계파 눈치 안 보고 대의를 따르는 소신의 정치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 계파·패거리 정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이다. 저 역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에 실망을 넘어 좌절했지만, 당내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지도부의 공천 전횡과 잘못된 상황 인식으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 굳건한 마음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노 의원은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9일 동안 이어갔다.

2024-03-10 12:16:3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