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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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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후속조치로 환산보증금 폐지 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실질적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낸 논평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회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법률가,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건물주 등을 망라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합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쉽다"면서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후속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환산보증금 폐지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연합회는 "건물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우려가 있는 데 이 부분은 추후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 임차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18-09-21 11:15:34 김승호 기자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1>가계대출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련 일문일답이다.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 가능하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는다." -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하여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 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차주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 가능하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14일 전에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도 LTV·DTI 비율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의 대출 가능하다."

2018-09-20 15:58: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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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수용 범위 확대 검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도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 등은 신복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최대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2017년 10월 말 기준 1000만원 이하의 빚(채무 원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19만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크게 못 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8월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사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8월에만 기존 접수분의 절반 가까운 2만2000명이 새로 신청해 지금까지 총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자로 추정되는 30~40만여명 중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9-20 15:27:0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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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식품산업 주요 키워드는 '가정간편식'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포탈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식품산업 관련 주요 주제어는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 ▲푸드테크 등 총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건강·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해 2018년 상반기 식품산업 주요 이슈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5가지 키워드에 대한 연관어를 분석했더니 가정간편식은 이용목적에 따라 집밥·식사 대용, 간식, 반찬, 안주, 양념·소스 등이나 다이어트, 건강, 영양, 맛, 가격 등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린이나 부모님에게 주는 선물로 주로 이용되는 점이 확인됐고, 다이어트·체중·디톡스·면역력 등 효능·효과와 홍삼·오메가·유산균 등 제품 종류가 많이 언급됐다. 고령친화식품은 향후 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성 관련 언급이 많았다. 키워드에 대한 호불호·가치판단이 포함된 경향성을 분석한 감성어 분석 결과 건강기능식품·고령친화식품·푸드테크는 긍정적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유전자변형식품은 긍정어와 부정어 비중이 비슷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건강과 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개선 청원과 관련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IMG::20180920000082.jpg::C::320::식품산업 주요 키워드 빅데이터 언급빈도(2017년 1월~2018년 6월)}!]

2018-09-20 12:35:56 최신웅 기자
셀트리온, 美 에모리 대학과 죽상동맥경화증 신약 개발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와 죽상동맥경화증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큐베이션'은 기업이 외부 연구기관 또는 스타트업에 연구 공간 및 시설, 인력, 사업 운영 컨설팅 등 내부 자원과 역량을 제공하여 신약 또는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결과물의 상업화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안 중 하나다. 셀트리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에모리 의과대학에 죽상동맥경화증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 비용 및 기술·연구 협력을 제공하며, 후보물질 생산도 지원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또 연구 결과로 개발된 신약 후보물질의 도입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게 된다.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 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 면역세포와 혈관벽세포가 침착하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혈관질환이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과 말초동맥질환이 나타난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은 전세계 사망 원인 1위 질환으로 지난 2016년에는 전세계 약 1520만명이 이 병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번 신약 개발은 에모리 의과대학의 조한중 석좌교수가 이끌게 된다. 조 교수 연구팀은 그간 죽상동맥경화증이 이상 혈류(Disturbed flow)가 있는 곳에서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여 혈류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와 단백질 등을 찾아내어 이 것들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 발병원인임을 규명해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조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죽상동맥경화증 치료 후보물질들을 밝혀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신약으로 개발하게 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에모리 대학 조한중 석좌교수 연구팀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셀트리온은 이번 신약 개발 인큐베이션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신약 및 신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며, 이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더 많은 연구 기관 및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20 11:25:2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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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홍합 접착 단백질 이용 항암 치료 가능성 높아져"

앞으로 홍합단백질을 이용한 항암치료가 일반화 되는 날이 다가올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뛰어난 접착력을 가진 홍합단백질 기반의 초미세입자를 활용해 항암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는 먼저 종양을 제거한 후 암 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기존의 항암치료는 암세포 외에 정상세포까지도 손상을 입힌다는 단점이 있었다. 포스텍(POSTECH) 차형준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는 해양생물인 홍합의 접착단백질에서 추출한 초미세입자를 활용해 항암제를 암 조직에 직접 분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연구팀은 암세포가 있는 쥐를 대상으로 총 3가지 방법의 실험을 시행했다. 먼저, 암이 발생한 부위(평균 크기 250㎣)를 동일하게 절개한 후 ①일반항암제, ②생리식염수, ③홍합단백질 기반 초미세입자를 활용한 항암제를 각각 스프레이에 담아 분사했다. 연구팀이 30일 후 암 종양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①일반항암제 : 1600㎣, ②생리식염수 : 1670㎣, ③홍합단백질 기반 초미세입자를 활용한 항암제 :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항암제만 단독으로 분사했을 때보다, 홍합단백질의 초미세입자를 활용했을 때 3배 이상의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는 홍합단백질의 접착성으로 인해 초미세입자에 담긴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돼 치료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는 해양생물자원인 홍합의 단백질을 활용해 생체 접착용 초미세입자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암세포 성장 억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향후 추가 연구를 거쳐 2020년경 기술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임상실험 등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생물자원은 의학적으로도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으로 앞으로도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료소재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920000072.jpg::C::540::홍합 단백질 기반 항암 초미세입자의 작용기전 모식도./해양수산부}!]

2018-09-20 11:11: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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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체 에너지소비 2억1542만toe… 2013년 대비 2.4%↑"

2016년 우리나라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가 2억1541만9000toe로 집계돼 2013년 2억34만7000toe 대비 연평균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toe(석유환산톤)은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을 말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9.4%에서 2016년 60.4%로 소폭 상승했다. 산업부문 소비량의 대부분(95.8%)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 유연탄 등의 소비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2013년에 비해 천연가스 소비는 난방용 소비 감소로 연평균 2.2% 감소한 반면, 기타 에너지원의 소비는 고르게 증가했다.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9.5%에서 2016년 9.2%로 소폭 감소했다. 2013년에 비해 2016년 겨울철 난방용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량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 감소해 전체 소비량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0% 감소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1.0%에서 2016년 9.6%로 감소했다. 상업·공공 부문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난방용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소비량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3.6% 감소해 전체 소비량이 감소했다.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2인 이하 가구 수의 증가로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약 4만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 표본을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산업부는 업종·용도별 에너지소비 구조의 특성과 변화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81년 이후 매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IMG::20180920000053.jpg::C::540::}!]

2018-09-20 11:11:34 최신웅 기자
금융위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앞으로 금융권이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실별정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19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클라우드 플랫폼은 비용절감과 안정성 강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은 클라우드로 데이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클라우드 활용이 내부 업무처리 등에만 한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활용범위가 확대되도록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클라우드서비스의 안정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이용했던 만큼 별도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기준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이 정보 중요도를 자체 기준으로 분류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과 안전성도 평가한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때는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와 계약 내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클라우드 계약서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 클라우드 제공자·금융사의 법적책임도 명시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정한다. 전산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소비자 보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소재 클라우드 허용 여부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8-09-19 15:21:3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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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회계처리 논란 종지부…신약은 임상3상부터 자산화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부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간 논란이 지속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 이와 함께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가 있더라도 스스로 바로 잡을 경우 제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약품유형에 따라 자산화 단계가 달라진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의 유사성이 검증된 임상 1상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신약은 임상 3상부터다.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정성과 약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자산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네릭(복제약)은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 지를 검증하는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했을 때부터, 진단시약은 허가신청이나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검증 단계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감독지침이 있더라도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원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번에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한 만큼 과거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시정을 요구해 재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만약 오류 수정 과정에서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요건을 적용하면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분기 중으로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9 14:55:0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