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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채무감면율 전체의 45%까지 올라갈 것"

금융당국이 채무자가 연체 늪에 빠지기 직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제 때에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증가해 평균 감면율이 29%에서 (미상각채권 포함 시) 4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대 상환 기간과 관련해선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감면 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평균 상환기간이 6년 4개월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선 감면기준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확대된 이유는. "소액 적정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장기소액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확인했다. 그 결과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조정하게 됐다. 건 별이 아니라 신청 당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을 합산해 1500만원이다." ―지난해 법원은 개인회생제도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10년 그대로다. 너무 길지 않은가. "감면폭이 확대되면서 평균 상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반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원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기간을 설정한다. 감면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원금상환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최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평균 상환기간은 6년4개월에서 5년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은 비율은 29%다. 이번 방안으로 얼마나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상각채권까지 도입할 경우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정책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보았듯이 감면해줬음에도 연체가 지속되거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되면 실효 및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을 두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우선 채무자 상황에 맞는 때에 적정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초반에는 제도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탈락하고 그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가 돼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채무자 스스로 해결하려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의 기간을 겪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상환하며 재기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액은. "지난 서민정책제도의 경우는 대출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채무조정제도는 기간을 두고 원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금액은 투입되지 않는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채무자에 한해 신설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의 경우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했다. 6개월동안은 신용유지가 되는 것인가. "30일이상 단기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90일 이상되면 7~9등급으로 하락해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신규대출도 안되고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30일 이내의 채무자에 한해선 상환을 유예해 그 기간동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9-02-18 11:45:00 나유리 기자
노동부, 전국 700개 건설현장 해빙기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며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2-17 13:32: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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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노인 공공일자리 53만개 공급… 실업률 영향 주나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에 노인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직접일자리 예산이 약18%인 5752억원 증가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이 13만명 늘어났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 전체 재정 일자리사업 예산 22조9000억원 중 16.4%를 차지한다. 직접일자리가 공급되는 계층은 노인이 61만3735명으로 822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여성(6만8464명), 장애인(1만9852명), 신중년(1만2500명)에게도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된다. 노인 일자리는 1분기에 전체 규모의 87%에 달하는 53만5000명분(누계)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 1분기에는 약 70%가량을 공급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1분기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공급을 대대적으로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고용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1월 고용지표에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미친 영향이 두드러진 바 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려 18만명을 조기 모집해 이 중 14만1000명을 채용했고, 이에 따라 그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했던 고령층이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달 대비로 40만2000명 늘었다. 이중 취업자가 26만4000명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도 13만9000명 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자 수 증가 규모(20만40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60세 이상 실업자가 차지했다. 한편, 최근 반도체 업종의 고용감소 또한 전체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명 줄었다. 2017년 1월(-17만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그동안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조선·자동차 업종의 취업자는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축소된 반면 반도체 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지표 부진이 조선·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말 미약하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던 제조업 고용상황은 다시 가파른 내리막을 걷는 모양새다. 반도체 고용 부진에는 기계설비, 공장 등 투자 조정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업종의 고용 위기라기보다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계속된 반도체 업종의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반도체 설비 조정 등의 영향으로 4.2% 감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와 어두운 전망도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IMG::20190217000043.jpg::C::540::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7 11:15:21 최신웅 기자
지난달 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다·… 신규실업자도 급증

고용악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긴 '장기실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늘었다. 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000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는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통상 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장기실업자가 되며 이들 중 다수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장기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른바 '신규실업자'는 77만6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신규실업자는 2010년 2월 26만명 증가한 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000명 증가한 점은 그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자리가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쳐 취업자로 전환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는 취업할 곳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니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업자 급증이 고용 시장의 질적·양적 악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02-17 11:14:59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청년식품창업Lab' 운영제도 대폭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식품창업Lab 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식품창업Lab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인 식품벤처센터에 설치된 시제품 제작 및 실습이 가능한 공간이다. 농식품부는 이 공간을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5개팀의 61명을 선발해 지원했으며 그중 10개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지원자들의 시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기간을 당초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제품개발에 필요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제조 장비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보유 장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비용 절감으로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총 24개팀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 모집공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나 지원신청자가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은 "식품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식품창업Lab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0:45: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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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주관기관 내달까지 모집

정부가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올해 55곳 추가로 만든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주관기관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창업지원 공간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국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중기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 지역과 낙후 지역에 5개소 내외가 들어선다.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관에는 사업비의 70%(일반형 80%) 이내에서 인테리어,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비용을 전문형 30억원, 일반형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 지방 중심으로 확산하고 부처 간 협력과 주관기관 간 교류를 강화해 공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5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설명회를 각각 진행한다.

2019-02-17 09:37: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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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불법사금융 대책 상반기 발표"

"현재 금융당국은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와 조치만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가 채무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는 모두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있는 주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일련의 절차도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에서 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우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체 발생이후 소멸시효 연장, 완성단계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차주의 신용도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정성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측면에서 장래상황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온 DTI와 DSR은 채무자의 감당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에 대해서는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금융기관의 책임성이 규율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학술대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19-02-14 17:4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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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감사인 선임기한 넘겨도 제재 면제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이 이해 관계자 간 합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져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감사인 선임관련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발표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이 오는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내에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지연돼 올해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돼 올해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도 막는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가 실시된다. 또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의 감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2019-02-14 15:50: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