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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태풍 링링 북상 총력대비

진주시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지난 2일부터 4일 현재 누적강수량이 101mm가 내린 가운데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북상으로 오는 7일 토요일까지 강한 바람과 많은 비(100~250mm)가 예상되어 재해취약시설 및 대규모 공사장 점검 등 사전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민 부시장은 4일 오후 주약동 과수농가, 신진주 역세권 대형공사장, 진성면 우드랜드 주변 산사태위험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매뉴얼에 따라 실무부서별 조치 및 단계별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대책본부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에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 숙지,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 뚫기,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두기,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 외출 자제,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구비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풍 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 점검함은 물론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이 지나간 후에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즉시 연락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빗물을 먹음은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감전의 위험에 대비해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말 것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태풍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19-09-04 15:52:12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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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석연휴 비상 진료 구측

추석 연휴기간(9.12.~9.15, 4일간)동안 도민들과 경남을 찾은 귀성객이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 942개소, 약국 1,111개소, 총 2,053개소가 문을 연다.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36개소 및 종합병원 응급실 8개소는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시군별로 지정해 도민들이 연휴기간 진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기본적인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므로 필요 시 언제든 구입가능하다. 한편, 도와 시군 보건소에 비상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진료기관과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현황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며,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 대기한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 도내 전 시군에서 '문 여는 병. 의원과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응급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갑자기 아플 땐'을 이용 가까운 병.의원 및 약국을 찾을 수 있다.

2019-09-04 15:52:05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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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줄인다

중기부·고용부·동반위 "임금·복지 양극화 해결해야"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상생협력 MOU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으로 해결 이끌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손잡았다. 중기부와 고용부, 동반위는 고용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동반위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 양극화 해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에 동의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규제를 줄이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다. 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일터혁신' 지원에 협력해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의 질과 생산성, 품질 수준 등 성과를 높인다. 중기부는 근로 복지와 생산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안내한다. 동반위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통해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유도한다. 동반위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 증진과 복지격차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단 점에 공감해 이를 이용할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6년 1월 시작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도입 이래,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가 경직돼 있고,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기금 설립이 미진했다. 2016년 이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간 20개를 밑돌았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세워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기기금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 기금 설립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기금은 출연금의 50%, 중소기업은 80%까지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금 중간 참여와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 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해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기금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자금을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특정 기업만 사업을 폐지할 경우 출연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어 근로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장의 수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까지 지원됐다. 앞으로는 3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까지 지원한다.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까지 제공된다.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정부 지원액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동복지기금 설립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고용부는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노사단체·근로복지공단·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 민간영역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돕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회계, 결산까지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직적 거래 관행 등으로 대·중소기업의 복지격차 수준이 커 중소기업의 복지는 대기업의 43%며,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대기업은 월 복지비용이 26만원일 때, 중소기업은 11만원에 불과하다"며 "복지 격차 해소는 중소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작은 것을 연결해 혼자 있을 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협약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2019-09-04 15:18:37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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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 길 넓힌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제한됐던 업종도 미래의 금융업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허용한다.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고의가 아닐 경우 면책해 제재가 무서워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지금까지 핀테크 랩과 오픈 API등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협업을 추진해왔지만 보다 강한 협업을 위해선 핀테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은 고유업무와 밀접(직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했는지 유무로 제한돼 미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핀테크 기업은 지분투자와 경영권 인수 등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적용해 투자범위를 정보통신기술, 그밖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에 포함한다.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필요한 승인 심사도 30일 이내로 줄인다. 기존 금산법은 미승인 시 30일 이내, 보험업법은 2개월 내 회신토록 해 법령·지분별로 승인기간이 달랐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의 범위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현행법상 금지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 인허가 없이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지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핀테크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밖에도 핀테크 투자가 실패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감경 또는 면제된다. 단 금융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청탁 및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도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일 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9-09-04 14:59: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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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미얀마·라오스 스타트업 발전 위한 MOU 맺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에 한국 스타트업 육성 경험을 전수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 구축 발판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지난 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미얀마 중소기업개발위원회와 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5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라오스 상공부와 스타트업 정책 전수 및 교류와 더불어 양측간 중소기업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이 발전하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미얀마·라오스의 스타트업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의 다자협력으로 발전시켜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스타트업 단일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얀마·라오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및 혁신 정책과 프로그램 경험 공유를 위한 정책 대화 개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정책 및 인적 교류 협력을 위한 공무원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과 초청 연수 사업 추진 ▲한·아세안 간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및 통합을 위한 공동협력 등 사업을 진행한다. 중기부 노용석 해외시장정책관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스타트업이 신남방 지역을 발판삼아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교류·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4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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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진주 설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시갑)은 최근 진행된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분원 진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진주는 항공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바탕으로 우주항공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항공산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항우연 분원을 진주에 설치하고자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과기정통부 소속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분원설치 지침을 개정해 설치요건을 강화하면서 항우연 분원 설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분원 설치를 위해선 KDI 타당성조사 및 30개월 이상 시범사업 실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항우연 측에서는 분원을 설치하더라도 소요경비의 8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요건 강화와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자에게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우연 분원 진주 설치'를 요구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법적요건 완화와 국비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지역 R&D 수요 전망과 기 구축된 연구시설 등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항공국가산단과 강소특구 유치의 주역인 박 의원은 "항공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항우연 분원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항우연 분원 등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3 17:27:02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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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전동킥보드 이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요청 입장문을 3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공유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사용하는 규모도 커져 공유 서비스 기업의 약 10배에 달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전 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법적 근거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통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외 속도제한·주행 규정 등 다른 안전규제는 없다. 코스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4건에 불과한 사고 건수가 2018년 233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그중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일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주행 가능 공간·제한속도·주행 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의 육성도 돕는다. 코스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와 안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고 했다. 코스포는 "올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전문가·자전거 관련 시민단체·관련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이 '25㎞/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며 "본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국토교통부·경찰청·국가표준연구원 등이 협의해 주행안전기준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이어 "시민단체·전문가·산업계·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이제 본 개정안 통과만이 숙제로 남아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9-09-03 16:02:5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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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중부권 규제애로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3일 대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충북·충남·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중부권 중소기업 규제애로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기중앙회이 중소기업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목적으로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첫 번째 협력 사업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기중앙회는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개별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을 비롯해 충북·충남·강원지역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해 규제 애로 관련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여해 중부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 중 ▲LNG 보급 확대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 지원 ▲출소자고용 일터 나눔허그(HUG)기업 인증기업에 조달행정 가점 부여 ▲납품 잔량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보증서) 개선은 관련 부처에서 즉각 검토하기로 했다. 이회 건의 사항은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함께 공감하며 도움을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10월에는 호남권(전북·전남·제주) 규제혁신 간담회를 광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회장은 "애로사항 해결 여부를 떠나 현장에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옴부즈만에 더욱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9-09-03 15:35:27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