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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경품 3만원 이하 제한…무한경쟁 막는다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금융위원회 앞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가입유치를 목적으로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 보흘 강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가입 유치를 위해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과도한 출혈경쟁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능접합성,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전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와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모두 보안성과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API구축하기 어려워 본허가를 획득하고도 사업을 하지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계기관은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장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 감독규정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30 08:55: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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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LCR·예대율 완화 6개월 연장…"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후속조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이뤄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완화조치를 내년 3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유연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규제(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완화) ▲유동성규제(LCR, 예대율 한시적 유예) ▲영업규제(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등이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우선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종료 시한을 늦춘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낮췄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은 통상 100%가 기준이다. 100만원의 대출을 하려면 예금 등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은 예대율 (100%)의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예대율(80∼110%)의 10%포인트 이내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9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3개월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늦춘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또한 6개월 늦춰 내년 3월까지 유예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조치는 이번 연장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이 없고, 조치를 정상화 하더라도 시장에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중인점을 유념해 향후 규제정상화 방안에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9 16:34: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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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5년간 가계대출 0.03%…정책금융 출연해야

-금융사, 10월 9일부터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 출연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앞으로 5년간 가계대출의 0.03%를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하는 대상을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 다. 출연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3bp)를 출연해야 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은 제외된다. 주택자금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농수산산림조합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13% 차감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도 제외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직전연도 대위 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한(0.5∼1.5%) 요율을 적용한다. 한편 채무조정 신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서류는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국세·지방세, 가족관계 정보가 포함된다. 개정된 서민금융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9 15:37: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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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료 외 나머지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기요금 등 이미 인상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철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요금 외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해 전기요금을 10월 1일부터 1㎾h당 3원 올리기로 했다. 최근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들썩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고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또한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소매 가격, 상·하수도 요금, 각종 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최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도 계란·쌀·쇠고기 등 가격이 급등한 주요 품목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15:27: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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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30일부터한다

중기부, 지급 위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대상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중기부는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해당된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29일 오후 6시까지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1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10월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79만2000개 사업체에 약 3조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다.

2021-09-29 14:28: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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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

중기부, 행사이익 기준 기존 30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추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가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30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벤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9 14:24: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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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복지플랫폼, 출범 2년만에 1만4000개 기업 가입했다

중기부 집계…근로자는 18만명이 가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출범 2년 만에 1만4000개 기업, 18만명이 근로자가 가입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복지플랫폼 주문 건수와 주문금액은 시행 첫 해보다 최근 1년간 각각 165.3%와 165.8%으로 증가해, 복지플랫폼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기업 근로자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6월말부터 개시한 복지포인트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가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기업들이 근로자 약 1400여명에게 4억819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했다.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를 복지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 당시 21개사에 불과했던 제휴사를 9월 현재 여행,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을 포함한 38개사로 넓혔고, 추가로 235개사를 입점시켰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의 30% 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에 우대 혜택도 누리게 했다. 오는 30일에서 내달 말까지 복지플랫폼 출범 2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신규 가입한 기업과 본인 인증을 한 신규 가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근로자에게 복지플랫폼 이용을 독려한 기업관리자에게도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복지플랫폼 가입과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복지플랫폼 누리집 또는 복지플랫폼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29 14:19: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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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빠지고" 중대재해법 통과 뒤 가시지않는 논란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사진=뉴시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핵심인 경영자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직업성 중대재해 질환 중 과로사 원인으로 주목된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확정되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간 유예돼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작 지켜야 할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 통과 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모호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재로 본다.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적용된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등 '급성' 관련 질병 24개가 최종 포함됐다. 산소결핍증, 무형성 빈혈,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도 추가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자료=고용노동부 반면 노동계가 요구해 온 과로, 난청,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급성'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 이유였다. 한국노총은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으로는 매년 2000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정부의 시행령안은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의결 후 "입법예고 기간 노사 등으로부터 받은 300여 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관련 사업주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데 편성해야 할 예산도 '재해 예방을 위한 것', '확인된 위험 요인 개선' 등에 맞게 집행하도록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지원, 안전 교육의 내용과 절차도 개선했다.

2021-09-29 12:54: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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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후 첫 '현장점검의 날'…화성·창원 등 산재 다발 지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서울 신축공사장을 살펴보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후 정부는 경기 화성·경남 창원 등 지역 사업장과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현장점검을 벌인다. 추락·끼임·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산업안전 조치 여부가 주된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후 처음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감독해 왔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정 후 보다 현장 내 안전조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 시점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확인,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명이 투입된다. 우선,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등 지난 5년(2016~2020년)간 산재 사망사고 많은 지역과 코로나19 확산 지역의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창원·청주·인천서구·용인 등 지역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올해 들어 산재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건설업 등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불시 점검한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9 10:36: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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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신고', 연말까지 연장

택배사 직원들이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더 많은 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고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의 서울특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특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특고의 고용보험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10월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지난 22일 기준 2만9000여곳, 가입자는 44만1047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특고도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가 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판매원(7.5%), 학습지교사(7.4%), 택배기사(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로 다수였고, 경기(9.8%), 부산(4.0%) 등의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이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34.3%)와 40대(33.5%)가, 성별로는 여성(68.0%)이 남성(32.0%)보다 높았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직종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8 15:21:4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