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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할머니들 치매 안심 벽화 그리기 내 솜씨 어때?

곡성군, 할머니들 치매 안심 벽화 그리기 내 솜씨 어때? 지난 14일부터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1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목사동면 죽정2구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벽화그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신들이 살아온 마을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을 치매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다. 18일까지 예정된 죽정2구 벽화 그리기 역시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은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삽화와 함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전화번호를 마을 벽화로 그려넣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벽화 그리기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올 3월에는 마을 내 치매인, 경도 인지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등 거주공간에 안전바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치매안심관리사를 통한 고령 치매인 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죽정2구 마을회관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인식개선 교육 등도 계획돼 있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제2호 치매안심마을인 입면 흑석마을에 벽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마을주민이 벽화그리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1-06-15 13:49:26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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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금지…개미들 계좌 개설 러시 막는다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들의 대기시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IPO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을 금지해야 한다.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했다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예컨대 투자자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했다면, 공모주 배정은 B증권사에서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권리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미달분을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채권의 경우 연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게 했다.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했다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자법인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이 50%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며,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관련 내용은 일반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06-15 12:0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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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 연일 '구슬땀'...독거노인 냉방기기 설치 돕고, 하천 쓰레기 치우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5일 경기도 구리시의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도왔다. 홍 차관은 "올 여름 폭염으로 홀몸어르신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 쉼터, 생수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전날 충북 옥천군 하천을 찾아 부유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여름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연일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홀몸 어르신, 어린이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3000여 가구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 차관도 이날 안승남 구리시장과 함께 취약가구에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대응시설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곳에 생수, 토시, 양산, 부채, 간편죽 등 폭염 대응 물품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기업은 BGF리테일(간편죽), 제주개발공사(삼다수), 테라사이클(쿨토시), 형지I&C(마스크) 등이 참여한다. 취약계층 320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건물 833곳의 옥상과 외벽 등에 열을 차단해주는 도장 작업도 지원한다. 기후변화 진단상담사는 취약 가구에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준다.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시원한 옷차림(쿨맵시)하고 양산쓰기 ▲물 자주 마시기 ▲식중독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전국 37개 지자체의 1141개 가구 및 시설에는 기후친화형 어린이 쉼터 등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10:16: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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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대중기협력재단과 中企 해외 판로 지원나서

올해로 3년째…지원금액 4억으로 늘리고 사업도 넓혀 홈앤쇼핑 김형락 중기성장지원실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신욱 기획조정본부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15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은 홈앤쇼핑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 중소기업 협력사의 해외 마케팅 활동과 판로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로 3년째인 관련사업은 매년 지원 규모도 늘려나가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출연해 해외 홈쇼핑 입점을 지원했다. 올해는 금액을 4억원으로 늘려 ▲스타트업 육성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중소기업 CEO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기획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홈앤쇼핑을 통해 국내에서 상품력을 인정받은 라비오뜨 콜라겐마스크팩, 무드매처 립스틱, 바른엔젤헤어 등 15개 중소기업 상품이 대만의 모모홈쇼핑에 론칭해 10억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해외 홈쇼핑 지원사업은 일회성 마케팅 프로모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상품이 실제 수출로 이어져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상품을 홈앤쇼핑이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재고, 배송, 통관 관리, 상품정보 등록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방송실적이 우수한 상품의 경우 지속 가능한 해외 판매채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겁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들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5 08:56: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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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국가채무 일부 상환도 검토하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30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재원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국가채무 상환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소비 진작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 백신 등 방역 비용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에 20조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초과 세수를 나라빚 상환에 쓸 여력이 있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목표로 진행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남은 쟁점을 부처 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녹실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하라"고 말했다.

2021-06-14 16:23: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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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공제, 10곳 중 9곳 '만족'

612개사 대상 조사…91%가 '만족', '도움' 8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612개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입기업 9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4월19일부터 5월말까지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내일채움공제 부금을 직접 부담하는 가입기업의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 612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은 총 8가지로 ▲전반적 만족도 ▲근로자 장기재직 도움 ▲기업 경영성과 도움 ▲직원 근무 만족도 증진 ▲기업 이미지 영향 ▲추가 가입 의향 ▲사업 개선 사항 ▲사업 연장 필요성이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91%가 공제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근로자 장기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5.8%, 기업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3.4%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 도입 후 직원 근무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답변도 87.3%에 달했다. 응답기업 85.1%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공제 추가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3%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로 사업 일몰을 맞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사업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4%로 나타났다.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정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혜택이 더 큰 사업"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과 청년 근로자로부터 파악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4 15:4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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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인력 채용, 파견 지원 통해 中企 R&D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소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연구인력지원 세부 내용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140명 내외)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60명 내외)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파견(수시) 등이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 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연 최대 5000만원)를 3년간 지원한다.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의 연구 인력의 경우 '신진'으로, 이공계 학위 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경력자는 '고경력자'로 각각 구분한다.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연구 인력 파견 지원은 공공 연구 기관의 우수 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파견 연구 인력의 연봉 50%를 지원한다. 파견 지원을 신청하면 평가 및 선정 절차 이후 협약체결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연구인력지원 사업에서 소·부·장 기업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기업 당 분야별 지원 가능 인력은 1명이지만, 소·부·장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채용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다. 파견 지원 사업은 수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 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14 15:3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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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고용·산재보험금, 한 달간 찾아가세요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을 실수로 잘못 냈거나 많이 냈다면 15일부터 한 달 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 조회 채널을 늘리고,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공단과 고용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환급금의 경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아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송달이 쉽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13:39: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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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예보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보낸 돈을 대신 받아준다.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수로 잘못보낸지 1년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10만1000건이 미반환 됐다. 앞으로는 착오송금 뒤 수취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고,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을 감안할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신청기한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실수로 잘못보낸지 1년 이내여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은 금융회사의 계좌나 토스, 카카오·네이버 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수취인이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3영업일 이내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회수관련 비용은 우편안내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송당료 등으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며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4 12:00: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