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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탓이다'…자존심만 센 무능정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해경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였다. 나오지 않았어야 할 희생자가 이들의 무능으로 인해 나왔다. 지난 1일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A(57)씨에 이어 2일 B(71)씨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13일째의 일이다. 우려하던 3차 감염까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어이없는 대응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가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메르스 사망자 소식이 이어진 이날 남해안의 여수를 찾았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12번째로 개소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허창수 GS그룹 회장으로부터 바이오 뷰탄올을 에너지로 하는 이앙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17곳이 계획돼 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빠짐없이 개소식에 참석해왔다. 이날도 기록은 이어졌다. 청와대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 의의를 설명하면서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날 정식서명이 이루어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중국은 현지 출장 온 한국인 메르스 환자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중국에서 메르스 전파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환자가 나온다면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말이 없다. 전례에 비추어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사후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대응은 메르스 괴담에 대해서만 나왔다.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 유포는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최 부총리가 지시를 내린 곳은 메르스 발병 이후 처음으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장이었다. 회의는 메르스 환자가 나온 지 12일이 지나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전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 메르스 총력대응을 주문한 결과물이다. 메르스 첫 사망자는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뒤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4시께 나왔다. 이처럼 때늦은 박 대통령의 대응은 국회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치중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과의 자존심 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내 비판은 세간의 여론을 옮긴 수준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에 올인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 공백'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세간의 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

2015-06-02 18:40: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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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눈앞…행정·입법 정면충돌

국회법 거부권 눈앞…행정·입법 정면충돌 박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법" 새정치연합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고며 반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도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 간 충돌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당청 갈등을 의식한 조심스런 발언이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며 "우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는 톤이 달랐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2015-06-01 16:56: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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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 간 충돌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 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01 12:09: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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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응책 고심

청와대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와 연계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응을 고심중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현 정부 들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한 국회선진화법 탓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이 지연되자 그나마 정책효과를 거두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 묶인 상황이 계속되자 각종 회의석상에서 행정입법 활용을 강하게 주문해 온 바 있다. 국회의 법률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운영 자율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왔다. 따라서 국회가 이를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이 다른 법률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법 논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잘못하면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국회법에서는 '5분의 3'(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나라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이 국회법에 의해 재차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헌법 위에 국회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등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9 12:53:06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