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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판결 뒤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6:0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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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찾아 "오늘 중으로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민주당 의원들과 찾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13:41: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