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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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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청와대에서 17일 여야대표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대표비서실장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인 17일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이 결정됐다"며 "회담 의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 결과와 문 대표가 말한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동에서 최근 이뤄진 중동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이나 17일 회동을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측에서 13일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전해 새누리당과 조율을 거쳐 전날밤 늦게 회동날짜가 17일로 최종 낙점됐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 직전 여야 대표와 만나 환담하며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방문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과 두 대표가 정식으로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기는 2012년 대선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입법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 개혁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전망이다. 김 대표 역시 민생살리기 필요성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문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전환과 소통 강화 필요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모처럼 성사된 회동인 만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내 국리민복의 대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 실장은 "박 대통령과 여야가 모인만큼 민생경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문 대표 취임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만나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3-12 11:22:2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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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조비리 애초부터 무관심

김영란법 닮은꼴 브로커검사법, 2년 넘게 상임위 심사 상정조차 안돼 변호사법 개정 관련 이해관계, 곳곳 암초…김영란도 원안에 넣지 못해 법조계는 끊이지 않는 비리로 인해 안팎에서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입법 과정에 개입된 이들은 법조계의 부패에 대해 무지했을까. 아니다. 김영란법 원안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다. 대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남편은 검사 출신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법조계 비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역시 법조계 출신이 많다. 핵심적 역할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변호사 출신의 위원장은 물론이고 검사, 판사 출신의 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종 결과는 변호사 대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이 됐다.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자들과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들의 부패 문제가 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의 부패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의미일까. 2012년 12월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른바 '브로커검사법'이라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직 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는 비리를 뿌리 뽑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 넘게 법사위 심사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많다"며 "우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고, 검찰청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고, 국민적 (지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등 3박자가 맞아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면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회는 그 동안 여론이 들끓을 때는 개혁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황이 지나가면 법안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서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19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개정안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동 법원가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듣기 좋은 명분을 대겠지만 자신들의 밥줄을 건드리는 법안에 반대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청의 검사나 법원의 판사 역시 공직을 떠나면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소극적"이라고 했다. 브로커검사법보다 넉 달 앞서 원안이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당초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브로커검사법과 마찬가지 이유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론의 압박이 없었다면 묻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서강대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이 자리(국회 통과)까지 온 건 기적같은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한계를 드러냈다.

2015-03-11 18:26: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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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종북'비난한 여당 의원들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비난하며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때를 만난 듯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중상모략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이군현·박대출·김진태·하태경·심재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인사무능과 경제 실정, 불통정치로 국민 지지를 상실하자 이성을 잃은 채 국정운영 파트너인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낡은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수세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의 '종북 숙주' 발언과 김진태, 하태경 의원의 개별 언급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는 수준에서 추이를 지켜보던 새정치연합이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은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가 지도부 차원으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군현 사무총장과 중진인 심재철 의원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와 야당 의원들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자, 대전 현장 최고위회의 도중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곧바로 당 법률위에 법적대응을 지시했다. 야당은 4·29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이자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야권 분열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평소보다 더 강하게 종북 프레임을 떨쳐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원죄론'을 벗기 위해 이번 보선에서 이례적으로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새 지도부의 중도 끌어안기 노력이 이번 논란에 자칫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강경 대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측은 수일간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문재인 대표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우리 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으니 가만 있을 수 없었다"며 "여당이 선거 때마다 종북 프레임을 악용하는 못된 버릇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2015-03-11 17:26:0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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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림이법 보완책 마련 나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대해 제도적 보완마련을 11일 촉구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살)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의 안전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올해 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노란색 도색 및 안전발판·광각 실외 후사경·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승인절차를 거치게 한 것 등이 내용이다. 이어 원 의장은 전날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포함해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키로 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2015-03-11 14:00:2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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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 대사 '경호대상자' 지정해 경호원 배치하기로

당정은 11일 주한 미국대사와 배우자를 경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외빈경호대 7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관련 안행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간 주한 미국대사 등 외교사절은 경찰관련 법규상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청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종전 공관 등 시설 위주의 경비 방침에서 나아가 외교관의 신변 보호로까지 경찰의 안전대책 범위를 확대하고, 외교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신변 보호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기간 동안 주한 외교관과 외교 시설에 대한 경비 인력을 증가 배치하고, 관할 지역경찰이 연계순찰을 실시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어 위험 수준에 따라 외교관의 신변 및 공관에 대한 단계별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위험 수준을 평상시·위험이 낮은 경우·위험이 높은 경우로 나눠 위험이 낮은 경우엔 외사 신변보호조를 운용해 외교관 신변보호활동을 개시하며, 위험이 높은 경우엔 가용경력을 총동원하고 시설 경비를 강화, 외교관을 경호 대상자로 지정해 경호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외 테러우려자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안행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5-03-11 13:58:1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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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찾아간 문재인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일 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났다. 야당의 수장이 여당 광역단체장을 별도로 만나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의 도지사실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성사됐다. 문 대표는 상생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남 지사와 얘기를 나누며 당의 양대 지향점인 '경제정당'과 '통합정당'의 모습을 동시에 부각시켰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의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파격적인 초당행보로 중도층을 넘어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남 지사와 만나 "경기도의 연정은 우리 정치를 상생·통합으로 발전시키는 성공적 사례"라며 "경기도의 결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최저임금을 올리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생활임금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통합정치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고, 자기 진영의 비판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연정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제도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이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정치 이슈에 대한 협력의 여지도 보였다.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로, 한때 거의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다 뜸해졌는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남 지사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문 대표가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5-03-10 18:04:0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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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위헌은커녕 민간확대 요구한 김영란

위헌은커녕 민간확대 요구한 김영란 언론·사립학교 등 민간확대 위헌심판에 단호한 반대 입장 핵심인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외 지적…"반쪽법안에 그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을 간추리자면 김영란법은 위헌은커녕 반쪽자리 법안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김영란법을 민간 영역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 "언론사·사립학교 적용 위헌 아니다" 김 전 위원장은 통과된 법의 적용대상이 공직자 외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 등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민간 분야의 부패척결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헌법의 평등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특히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과잉입법과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69.8% 지지'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외로 반쪽법안 그쳐"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가 제외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함께 시행해야할 것임에도 일부만 통과했다"며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형이 판사인데 동생이 그 재판장에서 변호사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그런 걸 피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있다"며 이해충돌조항은 행정에서 같은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 직무관련성 요구 조항에는 "의문" 원안에서는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수수시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100만원이하에만 직무관련성을 요구한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민원전달을 예외로 규정 원안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통과된 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은 예외로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권 및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 원안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은 배우자로만 한정지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형님들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또 원안에서는 가족 금품수수시에도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통과된 법에서는 가족 금품 수수시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여 범위가 축소하였다고 설명했다.

2015-03-10 16:48:0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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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기권에 유승민 우윤근까지...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경환 부총리, 이기권 장관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인상론 합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재촉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도 그동안의 보수적인 기조를 많이 바꿔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최저임금을) 7%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 인상하면 6000원이 넘어간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그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6000원대'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직후여서 6000원대 인상이 당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같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행히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다만 청와대가 기업 위주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당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해 장관에게 전달하고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적인 고시 시점은 8월께다.

2015-03-10 15:54:3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