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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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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침묵, 포기일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피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거취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이날 회의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 등 당내 지원군마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대세에 순응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문제 등에 대해서만 발언했다. 유 원내대표는 "평택 2함대에는 두 동강이 난 천안함이 있고 적의 총탄에 우리 장병 6명이 사망한 참수리 357호가 있다"며 "제2연평해전 13주기 기념식에서 그 일을 되새기면서 우리 평택이 국가 안보의 성지로 모든 국민의 가슴 속에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평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후 3시 별도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15-06-29 10:28:3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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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징역3년 해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을 부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입법조사처의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건 검토' 조사 회답서(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뢰)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임원 세명이 2015년 4월 22일 가짜 백수오 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동사의 주가는 4월 16일 9만1200원을 최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3일 가짜 백수오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월 11일 현재 1만5200원으로 최고점 대비 1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관련 임원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불공정거래로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했다. 내부자거래는 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신인의무 또는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내부자거래 처벌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자거래에 대해 해당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을 회피한 손실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내츄럴엔도텍의 손실 회피액은 22억원이다. 임원 세명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변 의원은 "비록 검찰이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본 임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8 18:34: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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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사라지고...국회법 파동 불씨 '세월호법 시행령'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새누리당 콩가루 만든 국회법 파동..실익없는 정쟁만 난무 시발점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부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많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반하면 고치는 것이 당연한데,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한 반감을 나타낼까? 사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의회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논의다. 국내 헌법 및 행정법 학계에서도 범람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헌법상 유일한 입법권자인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자신의 헌법학 저서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파동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는데, 유족들과 4·16 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직원 절반 가량을 직업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등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적인 내용을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동의해주는 대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타협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원하는 결론을 얻으면 될 일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는 박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격노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국회법 개정이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의식한 정치공세이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런 정략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진상조사위의 직원 정원 △사무처 조직권한 △공무원 파견 등 에서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 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한 시행령 내용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시행령은 '(직원의 일부를)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면서, 어느 부처에서 몇 명의 공무원을 차출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조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행령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옛 해경) 간부들도 차출하도록 했는데, 이들 부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잠재적 조사대상이다. 시행령은 진상규명의 핵심역할을 맡은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유족측은 '국내 검찰의 정치적 성향에 미루어 사실상 민감한 의혹에 대한 규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일반론을 역설할 뿐 문제의 뿌리인 세월호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며 "하지만 세월호법시행령의 모법 침해 논란은 세월호조사위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언제든 되살아날 불씨다. 언제든 제2의 국회법 파동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시행령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2015-06-28 18:33: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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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압' 폭로한 평택성모병원장 메르스청문회 불참 이유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기병 평택성모병원장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청문회 출석이 미뤄졌다. 병원 불이익 때문에 이 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 애초 여야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원장을 불러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원장이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회의 일정도 늦춰졌다. 이에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는 애초 일정보다 늦은 다음 달 1일쯤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회의는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야당은 가급적 이 원장이나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당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규명을 먼저 하자는 견해다. 이 원장은 앞서 "정부는 메르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서 "더 이상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호트 격리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국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볼 때마다 되새김질한다"면서 "1차 역학조사팀이 나왔을 때 코호트 격리를 했더라면 병원 내 환자 그리고 일부 퇴원한 환자, 그리고 문병했던 가족까지 감염 가능성을 열어뒀더라면 지금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현재 이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소신 발언을 할 경우 병원이 자칫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며 국회 출석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특위 간사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애초 이 원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은 평택 지역사회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나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하자는 상황이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평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수 있고 메르스가 아직 진행 중이니 평택성모병원장은 나중에 불러도 된다"고 말했다. 여야 특위 간사는 29일 만나 증인 채택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메르스 특위는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최경환 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시한은 다음 달까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2015-06-28 18:29:4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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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전돌입…유승민 생사기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청와대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새누리당이 내전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의 한복판에 섰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친박(친박근혜)계와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어떻게든 현 지도체제를 이끌고 가려는 비박(비박근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25일 거부권 행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친박계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유 원내대표를 기필코 사퇴시킬 태세다. 친박계는 후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될 경우 2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부터 본격적 공세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가 '유승민 찍어내기'에 달려드는 배경에는 그동안 세력 대결에서 판판이 밀려 상당히 위축됐던 친박계가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주도권 장악을 위한 권력 다툼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는 5명의 선출직 가운데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비박계에서 3명이 당선됐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친박계의 물밑 지원을 받았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정몽준 후보에게 압도적 표차로 무릎을 꿇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친박계가 밀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일방적 표차로 꺾었다. 유 원내대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선됐다. 현 체제를 흔들어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 지분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친박계의 의도라는 지적도 많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친박계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함으로써 현 지도체제를 사실상 와해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해 보수 진영에 새판짜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친박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며 수위를 높이자 비박계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임계치를 벗어나면 반격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비박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동을 열어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박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친박이 벌이는 일은 메르스 사태보다 더욱 참담하다"면서 "경기도 장기 침체 위기에 빠졌고 가뭄도 극복이 안 된 마당에 원내대표 몰아내는 게 국사의 전부냐"고 따진 바 있다. 현재 친박계 의원들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9일 열릴 예정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15-06-28 18:28:5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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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박 대통령,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거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어서 국정실패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론은 대통령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메르스 공포를 조기 종식하길 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에 귀를 닫고 민생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이 뽑아 거수기로 활용하는 유신시대 유정회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제 유정회는 역사 속 잔재일 뿐이고, 기억 속에 남은 버려진 역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협박에 굴종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유정회는 유신정우회의 약칭이다.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이후 1973년 2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73명의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3월 10일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인 유정회를 구성했다. 유정회는 박 전 대통령의 지도이념을 국회에서 현실화시키는 전위대 역할을 맡았다.

2015-06-26 15:55:0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