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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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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집 5채 실사용… 사용않는 1채는 매물로 내놓은 상황"

국민의힘은 28일 여권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집을 팔라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사용하지 않는 1채는 이미 오래 전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채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1채는 이미 오래 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다.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 및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분당 아파트를 매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주택을 6채 보유한 장 대표는 이로 인해 비판을 받자 "대통령이 팔면 팔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날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여권에서는 장 대표도 집을 팔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현재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실거주) ▲충남 보령시 아파트(지역구) ▲보령 단독주택(모친 거주)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장모 거주·5분의 1) ▲경기 안양 아파트 지분(상속·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 총 6채의 주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가 내놓은 곳은 여의도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주택 매각이 시장 안정화에 어떤 긍정적 효과도 주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26-02-28 14:59: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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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통령, 자택 내놓으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 입증… 장동혁 집 처분 약속 언제 이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께 묻는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집을 매각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지금도 고가 주택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논리를 되풀이하며 정부 정챌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공해야 만족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6채 주택을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대통령 집 매각 시 처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 공방의 도구가 아님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2-28 12:21: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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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형법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0분쯤 종결 동의 투표를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증거를 인멸·은닉·은닉·변조할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해당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6-02-26 17: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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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생부터 어긋난 '공취모'는 해산이 답"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태생부터 어긋난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는 해산이 답"이라며 공취모 해산을 촉구했다. 또 "여당이면 여당답게 행동하고, 방탄이 아니라 국정에 집중하라"며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날(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를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취모의 존재 이유는 공소 취소 하나로, 목적이 달성됐으면 사조직은 접는 것이 원칙이고 정치적 상식이며 조직 운영의 기본 논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취모는 당 특위가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대며 해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당이 만든 기구를 스스로 못 믿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가 출범했는데도 존속을 고집하는 순간, 공취모는 계파 조직임을 자기 고백한 것"이라며 "특위 옆에 별도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만들어진, 출발부터 잘못된 조직으로 당장 해산하는 게 맞다"며 "오직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모습, 국민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6:22:37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