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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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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무죄에 "저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말아달라, 사진 조작범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고 2심 재판부를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저를 찍을 때) 클로즈업 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을 확대해)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와야 할 판결이 2년 반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는가이다"리고 말했다. 이어 "중요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나. (판사)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읽으면서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은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는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한 사람 앞에서 너그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탄핵 의견과 어제 서울 고법의 이 대표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누구든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서 유죄, 이 사람 좋아서 무죄'라는 식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법관이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3-27 10:19: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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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 후 첫 고위당정, 30일에 열릴 예정… 싱크홀·산불 등 대응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이후 거의 세달만에 열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아직은 윤석열 정부'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위당정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이번 고위당정에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과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꺼짐) 등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논의한다. 또 경제 부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등재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으로 직무 정지된 이후, 고위당정은 경제를 주제로 지난 1월8일 딱 한 차례 열렸다. '대행의 대행' 체제 하에서 고위당정을 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복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러 변수에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제기한 탄핵은 '9전 9패'를 기록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 야권의 기류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우리'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자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와 관련해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2025-03-26 17: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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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사필귀정"… 與 "대단히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즉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현재 경북 지역에 대형 화재가 난 상황으로,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이재민들 대피시설에 방문한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날 위기였기에, 무죄 선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대표의 결백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 출마 길이 열렸다는 해석에 대해선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6 16:4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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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대권가도 청신호…비명계 '선수교체론' 수면 아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선수교체론'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 후보로서의 부담을 덜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다.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례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으면, 비명계는 사법리스크를 안은 주자에게 당의 대선을 맡길 수 없다며 '선수교체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구심력은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 의혹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이 이번을 기회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발길을 안동 산불 화재 현장으로 돌려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표는 27일엔 소상공인연합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침체로 신음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축소시켰다. 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434억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 선고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뒤바뀐 2심 선고 결과에 향후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내 선고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결집한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와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2025-03-26 16: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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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판결 뒤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6:09: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