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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곽대훈 의원, 정부산하기관 '주먹구구 감사' 개선해야

[b]'공공기관 아닌 정부산하기관', 감사법 적용대상 포함… 법안 발의[/b]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의 '주먹구구식' 감사제도를 법적 규정으로 강화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효율적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중앙정부 등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은 공공감사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명시가 없어 내부에서도 법률에 감사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등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란 지적이다. 곽 의원실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자체감사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성·공정성·전문성 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공공감사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2019-05-24 08:42: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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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불참한 황교안,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정치권이 집결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보수층 시선 등을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이유로 강원도 철원 감시초소(GP) 철거현장과 고성 대형산불 현장 등을 방문했다. 한국당에선 이날 추도식에 조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만 참석했다. 황 대표의 추도식 불참은 보수계 시선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수 정치권 인사는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결집하고 있는 보수의 시선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대권주자로서 (추도식 참석으로) 보수-진보를 통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철원 GP 철거 현장을 시찰한 후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경제와 민생이 살아난다"며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보가 곧 경제"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특히 군 관계자에게 "군은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 평화를 얘기해도 먼저 (GP 등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IMG::20190523000205.jpg::C::540::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여야4당 대표 등이 참석해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2019-05-23 14:33: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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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창업' 방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과도하다" vs "갑질근절"

[b]전해철 의원, 모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가맹금 예치 의무법 발의[/b] [b]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살리기인가 업계 옥죄기인가"… 불만 내비쳐[/b] [b]가맹점 "아류돼도 돈은 벌어야… 정보공개부터 쉽게 정리하라"[/b] 인기 외식업체를 따라 만든 이른바 '미투창업'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넘쳐나면서 당정이 손보기에 나섰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과도한 규제", 가맹점은 "갑질근절 법안"이라면서도 "주먹구구식"이라고 평가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투 프랜차이즈 업체의 난립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한다. 전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차액가맹금(가금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가맹금 예치'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교육비·보증금(예치가맹금) 등 정착물·설비·상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한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 있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치기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예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투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이 통과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상공인 살리기인지, 프랜차이즈 시장 옥죄기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투창업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미 대부분 중소업체도 정보공개는 (가맹 희망자에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깊이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중하게 요하는 것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중소업체까지 공개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고 미투창업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미투창업이 문제이긴 하지만, 미투창업인지 아닌지 구분도 모호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50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프랜차이즈협회도 지난 4월 정보공개서에 원가와 마진 등을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두고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 공개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작성 항목이 늘어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시큰둥한 건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작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 후 지난달 개업한 한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점주는 그러면서 "내용도 상당히 난해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70여가지에 달한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 14일 전에만 정보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맹점 주장이다. 한편 이 점주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지 않은 이유'는 "높은 가맹료 등 때문이었다"며 "아류가 되더라도 돈은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가맹본부가 단기 수익을 노리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낮은 가격에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미투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2019-05-23 13:4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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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반대 많은 '낙태죄 폐지'… 보수-진보 합의 가능할까

헌재, 낙태죄 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대안 마련 요청 미국 정치권도 논쟁 커져… 트럼프 "일부 제외하고 반대" 낙태죄 폐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보수-진보를 아우를 만한 입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아직까지 당론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권은 22일 국회입법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선 낙태 허용 임신주 수와 의사·임산부 처벌이 없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표·토론자 대부분 보수권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냈다. 1945년 제정한 '낙태의 죄'는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건강상 위험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임신 6개월(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낙태죄가 없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1일 낙태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렵법을 정비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임부의 자시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 사유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대표가 지난달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헌재 결정 후 처음 나온 법안이지만, 발의 의원 정족수 10명을 겨우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또 불법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렸다. 또 '낙태'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다. 배우자 동의 없이 수술도 가능하도록 한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것도 주 내용이다. 해당 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종교계 등은 여전히 낙태죄 폐지 반대는 물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합법 낙태는 3787건, 불법 낙태는 연간 5만 건 정도다. 낙태를 야기한 남성까지 처벌하는 등 규제 강화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낙태죄를 둔 정치권 논쟁은 미국에서도 뜨겁다. 동성애 문제와 함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 정치 사안으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보수성향 주의회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논쟁이 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한다"고 알리면서 정치권에선 낙태 논쟁이 불 붙었다. 국내에선 한국당이 낙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보수정당인 것에서 나아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이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종교계와 보수파의 결집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보수-진보 모두 만족할 만한 낙태죄 폐지 대책 법안을 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IMG::20190523000122.jpg::C::540::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가 지난 7일 조지아 주도 애틀랜타에서 배아 심박감지 시점부터 낙태(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하도록 한 새 주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05-23 13:40: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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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저는 천주교 신자… 낙태죄 폐지법 내며 고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폐지법을 두고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22일 소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제시한 시간까지 입법 공백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5일 낙태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재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나온 첫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렸다. 또 '낙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인이 해결해나가야 할 임무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했다"며 "결국 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아이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계의 우려는 우려대로,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더 강화하겠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우려도 불식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100만 신자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2019-05-22 15:30: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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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두고 또 대립 양상… 나락 떨어지나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이 다시 이어지는 양상을 띠면서 국회 정상화는 또 한 번 벼랑 끝에 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만큼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던 반복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범여권의 사과와 난투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패스트 트랙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당직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검토 여부 등을 두고 "없다"며 "과한 요구가 계속 나오면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일축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후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관련 내용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누차 말했다"며 "국회 파행은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정국을 강행적으로 만든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한 입장 표명과 향후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는 등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가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초안에 대해 "일종의 제안"이라며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019-05-22 15:04: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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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p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 0.41%p↑"… 근데 취업은 왜

[b]OECD "韓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하향"[/b] [b]취업자만큼 취준생도 늘어 악순환 반복될 듯[/b]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이 0.41%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석을 반영할 경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취업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의 '산업별/근무형태별 고용변동과 거시변수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수 11만명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계수값은 연평균 0.41로 나왔다. GDP가 1%p 성장하면 취업자수는 0.41%p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분석은 2000~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GDP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생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등 5개 거시변수와 주요 산업·근무형태별 취업자수 변동과의 관계를 계산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전체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를 구분한 결과,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4%p,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61%p 올랐다. 보고서의 계수값을 반영할 경우 국내 취업난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이 이유다. 특히 OECD는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지난해부터 올해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증가세가 낮아졌고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도 3월 전망 때보다 0.1%p 낮은 2.5%로 조정했다. 취업자만큼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악순환의 굴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올 3월 1년 전보다 0.8%p 하락하며 개선됐다가 4월에 다시 0.8%p 상승했다.

2019-05-22 14:33:1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