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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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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 판매…"기내 면세품 할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의 운항을 재개한다. 아시아나는 오는 31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부산, 일본 미야자키,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4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하늘 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A380 항공기로 운항한다. 이에 따라 보다 넓은 기내 공간에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국제선 운항인 만큼 탑승객은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아시아나 기내 면세점을 비롯해 인천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이용도 가능하다. 단 아시아나 기내 면세점의 경우 현장 주문이 불가능하다. 사전에 아시아나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예약 주문해야 구매할 수 있다. 탑승객 모두에게 어메니티 키트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IFE)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일리지도 적립된다. 또한 비즈니스스위트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벤트명을 'Duty로부터 Free해지는 여행'이라 명명한 만큼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답답함을 잠시라도 잊길 바라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기내 면세품을 최대 70% 할인해 해외여행 시에만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기내식 서비스를 미제공하고, 비대면 체크인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95석 좌석을 307석으로 운영하고 뒷열 3열은 방역을 위한 격리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기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시행한다. 한편 해당 상품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상세한 상품 내용 및 탑승객 유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1-20 12:14:32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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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프로골퍼 '고진영 선수' 후원한다…"항공권 무상 지원"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오른쪽)과 고진영 선수(왼쪽)가 모형 항공권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이 스포츠 선수 가운데 프로골퍼 고진영 선수를 추가 후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프로골퍼 고진영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설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고진영 선수가 골프 국제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무상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부터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가 인지도를 높인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고진영 선수가 선정된 배경에는 2018년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진출 이후 LPGA 통산 7승 및 현재 세계 랭킹 1위의 성적을 올리고 있어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점이 있다. 현재 골프 박성현 선수, 테니스 정현 선수, 스케이팅 정재원 선수, 축구 박항서 감독 등이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을 받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해외 유명 박물관에 문화 후원 및 스포츠 후원과 전 세계 각지 재난구호 활동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1-20 10:58:21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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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근로자 '건강지키기' 추가로 나서

대구·건강근로자건강센터와 MOU 맺고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CJ대한통운이 택배 근로자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CJ대한통운은 대구 및 경산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검진 결과 연계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직종별로 유해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3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과 대구·경산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등의 전문의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검진결과 기반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서비스도 연간 3회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건강상담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건강정보 제공부터 전문적 질병지식 및 행동수정을 위한 교육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택배기사에게는 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건강상담서비스는 택배기사 편의성을 고려해 근로자건강센터 전문의료진이 서브터미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과 경산 소재 20개 서브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156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CJ대한통운은 대구·경산근로자건강센타를 시작으로 전국 23개 센터로 협약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설비 도입, 건강검진 전액 지원, 물량축소요청제 도입, 적정배송량 컨설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이라며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8 10:46: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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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에 넘어간 '항공 빅딜' 운명…심사 관건은?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 본격화…국내 공정위, 120일 이상 -'회생 불가 회사' '현산 컨소시엄' '자회사 포함 여부' 등 쟁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남은 관건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해외 주요 10개국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사실상 기업결합심사는 아시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M&A(인수 합병)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일단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올해 상반기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에 해당돼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승인 나기까지 3가지 관건이 남았다는 분석이다. 먼저 공정위가 아시아나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떠안는 기업에는 결합 심사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아시아나를 인정하게 될 경우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에 있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아시아나는 해당 컨소시엄과의 M&A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9월 재실사 진행 여부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현산 컨소시엄을 대한항공과의 합병보다 경쟁 제한성이 적은 대안으로 볼 경우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사 통폐합에 의해 이뤄질 자회사 LCC(저비용항공사) 간 통합을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포함할지도 관건이다. 양사의 자회사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M&A가 추진될 예정인데, 이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폐합과 하나로 볼 경우 국내선 시장점유율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2019년 여객 수 기준 양사를 비롯해 LCC 3사의 도합 국내선 점유율은 약 67%에 달한다. 공정위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최근 공정위의 기조로 봐서 조건부 승인이 많은 것 같다. 그만큼 승인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거나 가격 인상 폭 제한, LCC의 통합 제한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1-17 14:20:58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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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울산항만공사와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 추진

정진우 현대글로비스 스마트이노베이션본부장(오른쪽)과 정창규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UPA 본사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울산항만공사와 손잡고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에서 복합물류센터 운영(W&D)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울산항만공사(UPA)와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 호치민 항만 배후단지 3만㎡ 부지에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전략적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9년 베트남 첫 진출 이후 지난해에는 호치민 지사를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양사는 MOU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합물류센터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복합물류센터 완공 후 양사는 이곳을 통해 베트남 현지 콜드체인(냉장·냉동 물류)·자동차 부품·일반 화물 물류를 수행한다. 현대글로비스는 특히 콜드체인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고온 다습한 기후 특성상 식품, 의약품 등을 운송할 때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부터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산 농식품을 중국 주요 곳곳에 운송하고 있다. 베트남에도 노하우를 적용해 해상운송, 통관, 창고 보관, 내륙 운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호치민 복합물류센터는 동남아시아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의 물류기지로 활용되는 동시에 비자동차 물류도 수행한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섬유·식품·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복합물류센터 운영이 정상궤도에 돌입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호치민 도심 지역에 소규모 도심형 물류창고인 풀필먼트(물류일관대행) 센터를 구축해 한국산 농수산식품·K팝 상품·고급 소비재 등을 운송하는 이커머스 물류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넘나드는 국경운송도 추진한다. 호치민을 경유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화물을 유치해 보관, 운송, 통관까지 수행하는 일괄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베트남 공략을 위해 2019년 하노이에 동남아 첫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호치민 지사를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호치민 복합물류센터가 베트남을 넘어 아시아 전 지역에서 통하는 사업모델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4 14:33: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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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맥스'…해외는 재운항, 국내는 "글쎄"

-외국 항공사서 21개월 만에 비상하는 '737맥스' -이스타는 '법정관리', 다른 항공사도 '시큰둥'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 외국 항공사를 시작으로 다시 운항에 나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가 국내에서는 당분간 운항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잉의 항공기 737맥스는 지난달 브라질 최대 항공사인 골이 브라질 상파울루와 포르투 알레그레 노선을 비행하며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 연이은 추락사고로 인해 2019년 3월 약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중단됐으나, 21개월여 만에 다시 비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유나이티드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각각 2월, 3월부터 737맥스를 활용한 항공편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737맥스로 운영되던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항공기는 각각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잇따라 추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결함 보완 작업을 거친 737맥스에 대해 비행 재개를 허용하며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737맥스의 운항 재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사실상 국내에서 737맥스가 재운항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추락사고 이전 해당 항공기를 들여왔던 곳은 이스타항공뿐인데, 현재 운항은 차치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을 잠정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다시 정상 운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AOC(항공운항증명)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문제가 됐던 비행 통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핵심 비행조종 시스템에 새로운 안전장치도 추가해야 한다. 이스타항공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직원은 550여 명, 항공기는 6대 남아있다. 법정관리 신청 시기는 이달 말이나 혹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에 따르면 737맥스가 연이은 추락사고로 운항이 중단되기 이전 도입계약을 맺었던 다른 국적 항공사도 당분간 해당 기종을 들여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려 당시 도입 계약을 맺었던 항공사들은 계약 취소 등 일부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스타만 2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운항 재개를 결정해도 항공기 보유 업체가 미 관련 당국에서 말한 안전 개선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며 "실제 운항까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일단 항공기에 대한 수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스타항공이) AOC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국제선의 경우 주변국에서 하늘을 열어야 최종적으로 운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1-14 14:33:13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