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청 서버 문제로 '올 스톱'
# 1종대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고 12일 오전 9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유 모씨(34)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경찰청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 운전면허 관련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 접수가 안된다는 것이다. 시간을 쪼개 면허시험장을 찾은 유 모씨는 경찰청 서버가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운전면허시험 접수 지연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는 500여명 넘는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12일 오전 경찰청 서버 이상으로 인해 운전면허시험 접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경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어렵게 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시행 전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수강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 관계자는 "어제(11일)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경찰청 서버 이상으로 현재 전국 면허시험장 서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 접수 자체가 안되고 있으며 인터넷도 마찬가지"라고 12일 말했다. 운전면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12일 새벽 2시까지 경찰청과 운전면허관리공단이 새롭게 적용된 법규 위반 난폭운전 교육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와 수기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통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