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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저소득층 부채 증가 원인은 생활비" - 현대硏

올해 저소득층의 빚은 주로 '생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생활비 이외에 교육비(26.1%), 부채상환(9.0%), 부동산 구입(5.1%), 사업자금(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은 지난해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금융대출 잔액은 2012년 2578만원에서 2013년 3667만원으로 42.2%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은 934만원에서 884만원으로 5.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비율은 지난해 56.6%에 달했다. 이는 2012년 42.6%보다 14.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그만큼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35.2%)이 가장 큰 부채 증가 요인으로 조사됐고 생활비(15.6%), 교육비(15.4%), 사업자금(13.5%), 기타(13.3%), 부채상환(7.1%) 등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도 금융대출 잔액이 1억1970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7634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결국 고소득층의 채무상환비율도 2.6%포인트 상승했다. 또 고소득층은 원금과 이자 중 원금 상환액 비중이 커 부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저소득층의 이자지급액은 186만원으로 2012년 129만원보다 44.2%나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584만원으로 3.8% 감소했다. 저소득층은 부채 부담이 늘면서 연체가 확대되고 이자지급 비용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소득계층별 특성에 맞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16 21:27:45 김학철 기자
공정위, 과징금부과기준 재량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재재수준 결정에 대한 공정위 재량범위가 8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12일 확정했다. 그간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사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우선 가중기준을 조정해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개정해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감경기준을 조정해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일(2014년 2월18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2-16 12:00:00 유주영 기자
AIG손보, 카드사태 추가비용 최대 1400만 달러

AIG손보는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 위협으로 분류되고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대 1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AIG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는 단순히 사고 자체의 문제를 넘어 추후 기업에게 실질적이고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 100만불에서 최대 1400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유출로 인한 기업의 비용은 기업 명성 회복 비용, 시스템 장애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매출 손실,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비용, 정보 복구를 위한 기술적 지원 비용, 규정 준수 및 감독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 등이다. 위와 같이 정보유출이 점차 다양한 기업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대표적 위험관리 방법으로는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의 확대, 수집·사용하는 정보의 제한, 내부자 혹은 외주업체에 대한 정보보안 인식의 제고, 정보보안 전담 부서 마련, 사고 시 대응 전략의 사규화, 보험을 통한 위험 헤지 등을 꼽을 수 있다. AIG손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보 유출 사고가 잦은 한국에서 발전속도가 더 빠르다" 며 "현재 판매 중인 보험 상품은 명성회복 비용, 수사 비용, 정보복구 비용 등을 충분히 보상, 위험 헤지가 가능해 보험이 리스크 관리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15 10:49:43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