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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월부터 6억이상 고액 전세대출 금지

다음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금지되고 만기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이 출시되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특별대책이 시행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p 인하,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해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고 함께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작업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각각 3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올 상반기 내에 저축은행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가교형 주택연금도 연내 도입한다.

2014-02-21 08:37:24 박정원 기자
판매실명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확대 시행

현재 펀드에 적용되는 판매실명제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만 판매 후 의무적으로 사후확인 절차를 받으나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설명 확인서 등의 서식을 단일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색상을 차별화한다. 또 확인서 첫째 장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이 크고 명확하게 기재된다. 투자자가 '원금손실', '예금자보호대상 아님'과 같은 핵심문구를 적극적으로 자필 기재하도록 바뀐다.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여부, 설명서 및 광고물의 제작·사용 적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검사·제재,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판매회사는 불완전판매를 민원 차원으로 다루지 말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달 안으로 관련 공문을 각 금융투자회사에 발송하고 시행에 필요한 모범규준을 1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4-02-20 15:17: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