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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삼성화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대출 시스템 오픈

삼성화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1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3%다. 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된다. 이 시스템은 지난 7월 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간 5000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출국만기보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11-21 16:30:4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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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 규제 강화 놓고 소비자―보험사 간 갈등 표면화

학계, "근본적인 개선 통해 현 제도 개선해야" 업계, "보험사 핵심업무 막고 자율성 침해해" 최근 손해사정사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자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 규제가 보험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갈등이 표면화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일 국회에서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당사자들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없이 부분적인 노력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에 대해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을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 맞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복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고지하게 했다. 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어 보업사의 자율성을 제한토록했다. 박 본부장은 "이 법안은 보험사 핵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014-11-20 20:25:36 김형석 기자
"보험대리점에 불완전판매 관련 처벌 강화해야"

부당승환계약 관행 조사, 보험사 자체 시스템 구축 등 제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당 계약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이번 연구 용역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GA의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 행태에 대해 업계 전반의 승환계약 관행과 부당승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이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승환계약을 관리해 부당승환계약을 적발·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승환 관련 법제개선방안으로는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 및 보고의무 부과, 해지계약의 피승환보험사 통지와 부당승환에 대한 징계 강화도 제안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 신설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등 사업수행 중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업계·정책당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건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11-20 14:00:0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