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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4월부터 설계사 부당 위탁해지 시 700만원 과태료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4월부터 보험사가 설계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대해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 행위에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의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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