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기사사진
포인트 활용 멤버십 서비스…보험업계도 잇단 도입

보험사들이 최근 들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활발한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를 잇따라 론칭하고 있다. 고객과 보험사 간 직거래 구조의 인터넷보험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터넷보험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면 포인트를 현금화해 보험료 결제 및 제휴처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멤버십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잠재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접점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인지도와 고객충성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온라인보험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모바일 멤버십 포인트제를 신설했다. 온라인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보험가입이나 가입후기 작성, 지인추천 등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엘포인트(L.POINT)로 전환해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암·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월 최대 2500원까지 보험료의 5%를 엘포인트로 돌려준다. KDB다이렉트는 온라인 멤버십 서비스 클럽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클럽라운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별사탕'을 적립할 수 있다. 별사탕 100개는 현금 100원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한 별사탕은 KDB다이렉트 홈페이지 내 '별별샵'에서 문화·외식·주유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하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다이렉트채널 전용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했다. 멤버십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정비서비스, 해외 공항 픽업 서비스, 해외 직구 배송료 등 매월 변경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OK캐쉬백과 제휴를 맺고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OK캐쉬백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는 보험료 결제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제휴 혜택도 제공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인 씨드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이프플래닛의 온라인 금융 커뮤니티인 '360°플래닛'에 가입한 후 각종 이벤트와 미션에 참여하면 씨드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5000포인트 이상을 모으면 교보문고 및 핫트랙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보북클럽 통합포인트로 전환해준다. 라이프플래닛 가입 고객은 친구 추천, 가입 후기 작성 등 총 7가지 미션에 참여해 씨드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이디어 제안, 설문 참여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내달부턴 씨드포인트로 초회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영화관람권, 커피교환권, 백화점 상품권 교환 등 기프티콘 구매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인터넷보험은 설계사 수수료나 점포임대료 등 중간유통비용이 적으므로 그만큼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돌려줄 수 있다"며 "주 고객층이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스마트한 소비습관을 가진 만큼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70716000017.jpg::C::480::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인 씨드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이프플래닛}!]

2017-07-16 11:51:32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KB손보, 고객 편의성 높이는 보험금 청구 전용 앱 선보여

KB손해보험은 고객들의 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용 앱(App)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KB손보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 시 기존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PC 혹은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및 청구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온라인 방식의 경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본인 인증 및 입력 절차가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KB손보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창구 방문 및 인증 없이도 손쉽게 청구가 완료되는 보상청구 전용 어플을 출시했다. KB손보 보험금 청구 앱은 기존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구현되던 정보 입력 청구 방식 외에 청구서·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휴대폰 촬영 만으로 청구가 완료되는 간편 청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쉽고 빠르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존 입력 방식이 6단계로 이뤄졌던 반면 간편 청구 방식은 3단계로 청구가 완료돼 청구 시간이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도 청구 대행이 가능해져 평소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느꼈던 고객들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B손보 장기보상본부장 김재현 상무는 "최근 휴대폰을 통한 보험금 청구에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좀 더 직관적인 형태의 청구 방식을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개별 고객들의 작은 불편함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손보 보험금 청구 앱은 스마트폰에서 애플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 및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2017-07-12 09:18:48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보험금 457억원 가로챈 '나이롱환자' 189명 적발

보험금 457억원을 가로챈 허위·과다 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189명이 일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라 다수 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했다. 보통 입원 1일당 5~10만원 내외로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하루 입원하면 80만원 이상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허위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병원투어'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편취 규모를 쉽게 늘리기도 했다. 실제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이상 반복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했던 일가족도 적발됐다. 이들은 일가족이 정상적인 생업활동은 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전국 20여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120회에 걸쳐 반복·동반입원했다.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받아낸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은 생활비로 썼다. 장기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나 무직자 등도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이나 문제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7-11 15:36:46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동부화재, 업계 최초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동부화재는 업계 최초로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을 보장하는 '참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높은 사고율이 우려되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의 인수 및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다만 동부화재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운전 중 사고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고객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배달 및 퀵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은 오토바이 운전 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벌금 등의 비용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오토바이 사고 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 안면열상, 인대파열 진단비 및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등 오토바이 운전시 사고에 특화된 다양한 보장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18세부터 최대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3~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3년·7년 갱신형으로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오토바이 운행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3~5만원, 비유상운송 배달용은 5~6만원 및 유상운송 배달용은 6~8만원 수준으로 보험기간 및 선택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0인 이상의 단체 가입시 보험료의 1%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소외계층이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함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자 '참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개발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7-10 17:12:29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車보험료 할증 차등

#. 1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바꿨다. 이때 2차선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와 충돌하게 됐다. 과실비율은 A씨 80%, B씨 20%. 가해자인 A씨의 기본과실은 70%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10%포인트가 추가됐다. 가해자 A씨는 이번 사고로 차 보험료가 13% 올랐다. 억울한 건 B씨다. A씨의 잘못이지만 B씨의 차 보험료도 A씨와 같이 13%나 올랐다. B씨는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지만 현행 할증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오는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폭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B씨 처럼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아직도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피해자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위험도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할인·할증제도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 횟수나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무(無)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자는 사고의 심도(보험금 규모)와 빈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문제는 현행 할인·할증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고크기나 사고발행 유무만 따지다 보니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선량한 피해자의 할증폭이 같아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불만요소로 작용했다. 먼저 할인·할증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고심도를 따질 때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사고 1건은 제외한다. 여러 건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는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빈도로 산정하는 사고건수요율에도 과실비율 50% 미만의 사고 1건을 제외해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사고빈도 역시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은 유지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만 제외하고,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이번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51억원 규모다.

2017-07-10 15:23:39 안상미 기자
장마철 차량침수 피해 극심…예방 및 대처법은?

장마철에는 차량침수 피해가 극심하다. 차량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하천변 주차장·저지대·계곡 등 과거 침수경력이 있던 지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주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침수지역을 지날 경우 도중에 기어를 바꾸지 말고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웅덩이를 지나 브레이크가 젖었다면 안전한 곳에서 페달을 2~3회 밟아 건조해야 한다. 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차량침수 시에는 재빨리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침수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이때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고 견인차를 부르는 것이 좋다. 또한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차량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놓는 것이 좋다. 한편 침수차량을 보험처리하는 방법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처리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 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차량의 침수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선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 할증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피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며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 또는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2017-07-05 11:26:24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손보업계, "車 침수피해 막아라"...장마철 비상체제

손해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교통사고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면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0월까지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한다. 삼성화재 침수예방 비상팀은 하천 주차장, 저지대 등 전국 440여 곳의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침수위험 차량의 안전지대 견인을 도울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찰자는 삼성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삼성화재는 또 주변 관공서에 상습 침수지역의 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하고 배수 불량지역 점검을 건의하는 등 침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삼성화재 애니카서비스팀 이석기 팀장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서울 사당역·강남역·대치역 등 상습 도로침수 지역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중앙 관제센터를 통해 도로 수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로침수 인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계측기를 통해 도로 수위가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해당 지역과 주변에 사는 자사 고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동부화재는 전국의 침수 예상지역 인근에 폭우로 침수된 차량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 자동차 1만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야적장 110곳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한강변 주차장에서 차량 침수 발생 신고부터 차량 견인, 사고 보상에 이르는 차량 침수피해 발생 대응 모의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KB손해보험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재해 상황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6시간 동안 비가 110㎜ 이상 오거나 태풍 경보가 발령되는 경계 단계에서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4시간 보고 체계를 갖추고 강우량이 12시간 동안 200㎜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태풍 특보로 격상되면 재해 지역에 보상캠프를 꾸리기로 했다. 한편 손보사들이 이 같이 침수피해 대비에 나선 것은 장마철 교통사고가 늘어 자동차 침수피해가 만만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날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비 내리는 날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맑은 날에 비해 21.4% 높았다. 우천 시 발생한 교통사고 중 7.1%는 미끄럼사고로 맑은 날 미끄럼사고 발생률(0.9%)의 8배나 됐다. 미끄럼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2.9배, 중상자 발생률도 2.3배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운전 중 침수지역 진입 시 속도를 낮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라고 조언한다. 속도를 낮추면 물이 배기구를 통해 차량 내부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정지하면 차량을 그대로 놓고 침수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다시 시동을 걸면 역시 엔진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비가 오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발생하는 수막현상으로 미끄럼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는 평소 대비 1.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또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705000033.jpg::C::480::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 차량이 하천변의 침수위험 차량을 사전에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있다./삼성화재}!]

2017-07-05 11:24:1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건강한 사람' 보험료 최대 20% 할인된다

이달부터 비흡연·정상 혈압·정상 체중을 충족하는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깍아주는 것이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있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 14개 생·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 가운데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또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할인특약 신청 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신청자는 흡연여부, 혈압, BMI지수의 충족여부를 O,X로 표기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신규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 보험료 할인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보유계약 안내장'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아울러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일괄 시행된다"며 "보험사들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17-07-03 14:18:35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보험권, 12월부터 책임준비금 단계적 추가적립…IFRS17 대비

보험권이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다. IFRS17에서 보험사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로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IFRS17 시행시 보험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 LAT 할인율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일부는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출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액의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2021년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된 이슈는 심의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70628000087.jpg::C::480::자료: 금융위원회}!]

2017-06-28 15:01:2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금융꿀팁>쌍꺼풀 수술도 실손보험금으로?…치료목적이라면 보장!

#. 직장인 A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서 안과 병원에서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이라는 진단을 받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쌍꺼풀 수술은 당연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수술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 사업가 B씨는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어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실손보험에서 건강검진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가검진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A와 B씨 모두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나 건강검진은 보장이 안된다. 그러나 A씨는 치료목적으로, B씨는 의사의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한 것이므로 보장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혼동하기 쉬운 실손보험 보장항목으로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는 비보장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추가 검사비는 보장 ▲쌍꺼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은 비보장, 치료목적은 보장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 등 5가지를 꼽았다. 실손보험은 병원 입·통원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간병비나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외)품 구입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의사의 소견이 있다해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의료보조기 등의 구입비용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 건강검진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장이나 위 내시경을 하던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 비용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재건술은 치료목적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다. 치과나 한방, 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한다. 임신이나 출산, 비만, 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 항목이다.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임신, 출산 등은 우연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2017-06-21 14:34:5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