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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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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NA 기법으로 '조직형 자동차보험 사기' 대거 적발

직장동료끼리 작당 등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 혐의자 100명, 편취보험금 14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관계형분석(SNA) 기법으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31일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고 합의금 등을 편취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모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SNA 분석모델을 활용한 첫 기회조사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사기 혐의를 대상으로 했다. SNA는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데이터에서 운전자 등 자동차 사고의 관련자 간에 관계패턴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혐의조직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적발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엔 100명의 혐의자가 연루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보험사기는 일회성 역할분담 등 지능적인 공모형 보험사기 유형을 보였다. A씨 등 지인관계인 11명은 한 차량에 다수 동승한 채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32건의 경미한 접촉을 유발하는 수법 등으로 6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운전직 종사자 등 자동차 운전 및 정비와 관련된 직장 내에서 동료 간 공모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B씨 등 택시기사 4명을 포함한 일당 8명은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등 다수의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1억1100만원(55건)을 편취했다. 3~4인 이상 여러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형제 사이인 C씨와 D씨는 차량에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로 가해자 및 피해자 관계를 바꾸거나 배우자랑 운전자 및 동승자 관계를 바꿔가며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해 1억원(18건)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차선변경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97%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20~30대의 비중이 74%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을 전국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조사의 브레인인 IFAS의 적발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인간 공모, 정비업체 등 전문브로커와 차주와의 공모 등 조직형·지능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1-31 12:00:01 채신화 기자
현대해상,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

- 이상징후 분석,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최적화 - "향후 인공지능(AI) 도입해 보험 사기 적극 대응" 현대해상은 SAS코리아와 함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DS)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보험사기 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SAS 보험 애널리틱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신 보험사기 동향에 맞는 이상징후 분석지표를 추가 개발해 2배 이상 정밀도를 개선했다. 이상징후 분석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분석화면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도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향상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인지시스템으로 적발하기 힘들었던 집단별 특이점도 사후 적발하여 환수 실적을 높이고 자동차·장기·일반 보험 전 보종에 걸친 손해율 개선과 건전한 보험 환경 조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능화되는 미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SAS의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방대한 보험사기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및 진화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판단력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자동차보상본부장 장인수 상무는 "빠르게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미래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조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빅데이터 활용 경쟁력을 갖추어 보다 건전한 보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 수법 또한 지능적·조직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사 방식과 분석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8-01-30 16:21:2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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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서 손해보험상품 판매 가능해진다

금융위, 손해보험혁신 및 발전방안 발표…1단계로 실생활 밀착형 보험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소액간단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안내자료는 20~30장에서 4~5장으로 간소화되고, 상품특화 보험사 및 인터넷 전문보험회사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해보험의 본질적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인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국내 손해보험업의 2016년 연간 수입료는 667억 달러(세계 7위), 총자산은 252조원으로 외형적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장기(저축성) 보험 위주로 성장해 일반보험의 비중은 5% 내외로 해외 주요국(40~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업은 저축성 보험에 의존한 성장 속에 '위험 관리'라는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역할이 정체돼 사회안전망 기능이 미흡하다"며 "특히 장기보험에 특약 끼워팔기 등 낡은 영업관행으로 소액 간단보험 시장의 성장이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협회, 보험회사 등은 지난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먼저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는 '혁신 판매채널'로 육성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전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담보험에 대해선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가령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함께 여행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이 필요하나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은 제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CM)로만 보험 모집이 가능하며 외부영업은 금지한다.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도 간소화한다.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및 간단한 보장구조 등 소액간단보험 가입 시 필요한 안내 자료를 기존 20~30장에서 4~5장으로 축소한다.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한다. 기존엔 본업이 보험모집이 아닌 기업 등이 보험대리점 등록 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해야 해 주총 의결 등이 필요한 정관을 바꿔야 했다. 당국은 이를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보고 이 관행을 폐지토록 했다. 기업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시 임직원의 겸직금지도 완화한다. 현재는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A항공의 사외이사가 B캐피탈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A항공은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하다. 앞으로는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 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특화보험사 및 인터넷 전문보험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요건 등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에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해 소액간단보험의 상품성을 높이고,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혁신기업이 보험판매채널로 등장해 보험료 경쟁을 촉진하고,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다양한 소액 간단보험이 출시되면서 끼워팔기가 감소해 과잉보험 가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개정을 추진한다. 1분기 중에는 2단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금감원이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2018-01-30 12:00:00 채신화 기자
보험사, 노인·기초수급자 등 5년간 빚 못갚으면 채무면제 시행

- 보험업계,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안 마련…오는 3월 시행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해준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3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한 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보험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곤 했다. 소멸시효 중단은 기존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새롭게 소멸시효를 진행케 하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연장되는 셈이다. 규준안은 아예 이 같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했다.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사망자 등이다. 또한 보험사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이들에 대해선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지만 남은 일정 금액 이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금액 수준은 보험회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한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보험사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한다. 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여신 심사 때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 이번 모범규준안은 오는 3월 1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별로 내규 제·개정,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방침에 따라 연말·연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전액 소각했다.

2018-01-29 16:43: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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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네이버래브와 업무협력 체계 구축

KB손해보험은 29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랩스의 어웨이(AWAY)시스템 내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를 연계하고 상호 간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어웨이는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법인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내비게이션, 정보시스템,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어웨이 전용 간편 긴급출동 접수 서비스를 개발, 차량 운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으로 차량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터치 또는 음성명령만 하면 전달된 위치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사는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의 질적 향상 및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KB손보 자동차부문장 이평로 상무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KB손보 고객에게 차별화된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첫 단계"라며 "향후 상호 간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디지털을 기반한 고객 중심의 사고처리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손보는 네이버랩스와 긴급출동접수 서비스 연계 외 고객이 직접 내비게이션에서 사고접수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18-01-29 15:04: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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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수준 따라 화재보험료 차등 적용해야"

-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발표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 화재 리스크 관리 유도 위해 보험요율체계 조정 검토해야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병원 등 최근 잇단 화재사건으로 국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이 같은 화재 리스크를 인수하는 역할 외 보험요율 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한다.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소화설비 등 화재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화재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이 28일 발표한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만9280건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같은 기간 11.0% 증가한 2928억원을 기록했다. 이기형 선임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화재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 실행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화재피해 조사 결과 소화설비 작동 여부 등에 따라 화재피해 정도는 크게 차이났다.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0.002명, 0.084명으로 집계됐지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0.035명, 0.105명으로 각각 늘었다. 재산피해의 경우는 차이가 더 컸다.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1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반면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1건당 6억6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선임은 "일본은 소화설비 검사 결과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고 또 일부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 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해 계약자의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한다"며 "향후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1-28 15:06: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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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ABL생명 합병 가시밭길…中 안방보험의 근심

- 中 안방보험, 동양생명-ABL생명 2020년 합병 전망 -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ABL생명 건전성 악화 예상에 '빨간불' 지난 2015년 9월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한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예상 외 시나리오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 등 안방보험이 인수한 두 보험사가 최근 연이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데다 일부 보험부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두 사의 합병을 염두한 안방보험으로선 각 사의 경영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당시 업계 8위 규모의 동양생명 지분(63.0%)을 1조1319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했다. 이는 '차이나머니(중국자본)'의 국내 대형 금융사 인수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안방보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 12월 독일 알리안츠그룹으로부터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의 한국 법인에 대한 지분을 전량(100.0%)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것도 35억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인수해 당시 '헐값' 논란이 제기됐다. 업계 11위 규모였던 ABL생명은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에 따른 역마진이 불가피했던 상황. 안방보험은 이에 따른 예상 손실을 인수가격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안방보험은 ABL생명 인수조건으로 매각 전 회사의 인력 구조조정과 노사 간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했다. 실제 안방보험 매각 이후 요스 라우어리어 당시 ABL생명 한국법인 대표는 명예 퇴직 등을 통해 2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내보냈다. ◆2020년 동양생명-ABL생명 합병 시나리오 시장에선 안방보험의 이 같은 행보에 동양생명과 ABL생명 합병을 위한 초석이라고 분석했다. 안방보험이 굳이 국내 보험사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을 이유는 만무했다. 비용 절감차원에서도,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도 두 회사의 합병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자산 규모 30조원의 동양생명과 18조원의 ABL생명이 합병하면 총 자산 48조원의 대형 생보사가 탄생하게 된다. 삼성·한화·교보·농협에 이은 업계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방보험은 당시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양사 간 합병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합병 예상 시기로 시장은 ABL생명의 고용보장이 완료된 이후인 오는 2020년으로 전망했다. ABL생명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3년간의 고용보장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ABL생명은 당국으로부터 인수가 승인된 지난 2016년 12월 이후 3년간은 인력조정이 어렵게 됐다. 안방보험으로선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위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바 시장에선 두 보험사의 합병 시기로 현재 2020년을 보고 있다. ◆감독당국 제재에 합병 '빨간불' 다만 최근 들어 안방보험의 국내 보험시장 진출 '꽃길' 시나리오는 '가시밭길'이 돼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동양생명이 '역대급'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휘말렸는가 하면 ABL생명은 과거 저축성보험 판매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두 사의 합병 시나리오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지난해 말 한 달 간격으로 두 회사에 나란히 제재를 하고 경영개선 조치를 취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1월, ABL생명은 같은해 12월 각각 금감원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 저축성보험상품 판매 관련 제재를 받았다. 동양생명의 경우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감원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또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도 없어 장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꼴로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날 개최되지만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당국 관계자도 "해당 사안은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ABL생명은 과거 단기간 저축성보험 판매를 늘려옴에 따른 자본건전성 부담 우려로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저축성보험 판매는 각 사에 자본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ABL생명의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수입보험료는 전년 8700억원에서 1조98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부채적정성평가(LAT) 역시 28억원에 불가하는 등 국내 25개 생명보험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도 현재 중국 당국의 제재로 신인도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동양생명에 이어 ABL생명까지 당국의 제재로 안방보험은 현재로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1-25 16:14: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