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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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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사에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보험개발원은 경험통계 부족으로 요율 산출이 어려운 보험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SKT, KT, LG U+ 등 주요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가입자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휴대폰보험은 명실상부한 국민보험으로, 휴대폰의 도난·분실 또는 파손 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주거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협의요율)을 적용해 왔는데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과거 경험통계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결함이 있는 휴대폰의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휴대폰) 제도를 운영 중인 아이폰과 그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통신사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휴대폰보험 플랜(Plan)에 포괄적으로 요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사들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요율을 말한다. 실제 보험료 책정 시 보험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 회사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간 보험료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모바일기기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2-25 13:50:1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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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가장 존경받는 기업' 4년 연속 1위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2020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외국계보험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지난 2004년도부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혁신능력,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6대 핵심가치에 대한 12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푸르덴셜생명은 평가 항목 가운데 ▲재무건전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와 교육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 ▲경영진의 경영능력 ▲경영자산 활용도 ▲제품(서비스) 품질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활동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사회공헌활동 ▲선호기업 ▲존경받을 만한 기업 등 총 10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푸르덴셜생명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15.04%로 보험사를 통틀어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가 301.21%인 점을 감안하면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자랑하고 있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위기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푸르덴셜생명은 고객 만족도 지표가 좋은 비결로 설계사 채널인 라이프플래너를 운영 중이다. 라이프플래너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생명보험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고객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 덕분에 4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존경받는 기업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2-25 10:31: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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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방그룹 위탁경영 종료…동양생명 "지배구조 변동 없어"

동양생명은 24일 중국 금융당국의 안방보험그룹 위탁경영 종료와 관련해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24일 동영생명은 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중국 은보감회)가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판단, 안방보험그룹주식유한회사(안방그룹)의 위탁경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안방그룹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안방보험그룹을 위탁경영해 왔다. 또 중국 은보감회는 안방그룹으로부터 주요 우량자산을 분할해 지난해 7월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해 보험업무를 지속토록 한 바 있다. 현재 다자보험그룹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은보감회는 다자보험그룹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동양생명은 다자보험그룹 산하에 속해있고, 다자보험그룹의 자회사인 다자생명보험(구 안방생명보험)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동양생명의 대주주 지분은 다자생명보험(42.01%)과 안방그룹홀딩스(33.33%)에 있다. 안방그룹홀딩스는 다자생명보험의 자회사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국 은보감회의 안방그룹 위탁경영 종료에 따른 동양생명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며 "회사의 비전인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아시아 금융사'를 향해 더욱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4 16:12: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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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리면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검사, 진료, 입원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장 여부는 감염 여부에 따라 갈린다. 확진자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반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보험 정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든다. 이때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감염 여부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별도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비, 치료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확진자 외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비,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때도 정부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다. 당시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했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책정된 자기 부담금 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는 식이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입원비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에 해당한다. 종신보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해외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 '해외실손 보장'을 통해 현지 진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치료비는 약 40%만 보장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 또는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0-02-24 15:32: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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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20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는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생명의 본 건강보험이 출시될 경우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건강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1년간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생보사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췄다.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면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이제 국내에도 미래에셋생명 주도로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혁신 보험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이 서비스는 2018년 중국 알리바바가 자회사로 출시해 폭발적 인기를 끈 상호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며 "이런 보험이 국내 시장에 안착되면 소비자 중심의 P2P형 보험상품으로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핀테크를 통한 보험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중 시장에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로,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출시될 상품을 통해 많은 고객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절감되는 재미있는 경험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2-20 10:13:5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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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료 올리나…4월부터 예정이율 인하

앞으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이 4월부터 주력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다. 보험료 운용으로 얻는 예상수익률인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지난해 총자산 기준 생명보험사 순위 1위인 삼성생명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예정이율 인하에 따라 보험료를 올릴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8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부 상품의 예정이율을 2월부터 낮췄고 주력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은 4월 1일부터 일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운용해 낼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수익자에게 주는 보험금으로 쓰고, 또 다른 일부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보험사는 이 보험료를 활용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 지 가늠해보고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정이율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삼성생명이 밝힌 예정이율의 인하폭은 25bp(1bp=0.01%포인트)다. 예정이율이 25bp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5~6%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생보사들은 지난해 말 예정이율을 조정하려 했으나 정부의 눈치를 보다 결국 인하를 포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지난달(2019년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4분기에도 추가적인 인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며 "예정이율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예정이율 인하를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예정이율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4월로 인하 시기를 못 박은 것.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대형 생보사부터 중·소형사까지 예정이율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하려는 까닭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수익률은 실적으로 직결된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인하해 왔다. 지난 2015~2016년 기준금리가 2.0%에서 1.75%, 1.25%로 떨어졌을 때 보험사들은 각각 25bp씩 예정이율을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7월 1.75%에서 1.50%로, 10월 1.50%에서 1.25%로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 연 1.25%는 역대 최저치다.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 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예정이율 인하는 예상된 부분"이라며 "다만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신계약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2020-02-19 14:52:1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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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브라이프, Chubb 치매보험 깜빡 무배당 출시

처브라이프생명은 중증 치매 진단 시 진단금과 매월 간병 생활 자금을 동시에 보장하는 'Chubb 치매보험 깜빡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족들의 집중 케어가 필요한 중증도 치매에 보장을 집중한 상품으로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금과 매월 간병 생활 자금 지급을 통해 가족들의 생활에 부담을 덜어준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시 진단자금 20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매월 100만원씩 간병생활자금으로 36개월간 총 36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단 중등도치매로 진단돼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시에는 기 지급한 중등도 치매 진단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중등도, 중증 치매 상태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CDR척도 검사 점수에 따라 나눠진다. 이 상품은 '표준형'과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인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85세 만기 10년납 표준형의 경우 40세 남성 보험료는 월4만9800원이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월4만3700원이다.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납으로 다양하며 가입나이는 30세에서 최대 65세까지다.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됐을 경우 다음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분 이상 최대 6개월분까지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0-02-19 10:47:4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