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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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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암 예방의 날' 맞아 국가암검진 참여 당부

시흥시는 오는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국가암검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암 발생 인구의 약 3분의 1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하며,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검진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검진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전액 무료이며, 그 외 대상자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대상자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은 ▲위암(40세 이상, 2년마다)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50세 이상, 매년)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폐암(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등이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올해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올해 검진 대상자는 국가암검진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1 08:29: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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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 개발 근로자 위한 기숙사·임시숙소 기준 마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근로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건축·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안정적인 숙소 공급과 환경 훼손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고안에 따르면 50실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입지·면적·주차·단지도로·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00실 이상 대규모 기숙사는 국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선행해야 한다. 단지 조성 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옹벽 설치는 지양하도록 했다. 주거 환경 기준은 1인실 최소 면적 18㎡, 공유공간은 국토교통부 기준의 1.2배 확보,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이상의 주차공간, 100세대 이상 기숙사 옥상 50% 이상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다. 단지 내 도로 경사도는 10% 이하,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개선돼 휴게시설 도입, 주차 기준 마련, 설계·검토 인력 기준 강화, 존치기간 연장 시 시설 점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근로자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질서 있는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1 08:08: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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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협의체'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며 유아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교육 현안 해결 ▲주요 정책 과제 도출 등을 목표로 구성된다. 특히 공·사립 유치원과 관련 단체의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3월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부터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협의체로는 ▲공·사립 유치원장으로 구성된 경기유아교육 상생발전 워킹그룹 ▲지역별 원장·원감 대표 정책협의체 ▲유아교육 전문직 정책협의체 ▲교원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등이 있다. 특히 상생발전 워킹그룹은 유치원 현안 해결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공·사립 유치원과 교육청 간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미래 유아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2026-03-11 08:08: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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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17개 안건 심의

김해시의회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함께 조례안·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이 공간 필요성, 주정영 의원은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공공기여 문제를 각각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3건도 채택됐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다. 다만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허윤옥 부의장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1 07:50:4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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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선 예타 ‘최종 통과’

울산시가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공식화됐다. 시는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선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로 울산 태화강역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결되는 철도망 구축이 공식화됐다. 이 사업은 부산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가덕도 신공항 신설 철도를 잇는 6.58㎞ 구간의 연결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사업비 약 5217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 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는 부전역·장유역 환승을 거쳐 2시간 15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선이 구축되면 43분이 단축된 약 90분대에 도달이 가능해져 울산 시민의 공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타 통과는 울산시가 중앙 부처 방문과 예타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꾸준히 피력해 온 결과다. 울산시는 단순한 경제성(B/C) 논리를 넘어 '남부권 광역 경제권 구축'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을 강조하며 평가단을 설득했다. 특히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와 태화강역 이용객 급증 등 울산의 철도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해 사업의 미래 가치를 입증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울산시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자동차·조선 산업의 수출입 물류 효율성 향상과 외지 관광객 유입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후속 조치로는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선은 울산이 변방에서 벗어나 남부권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1 07:50:20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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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총력

진주시가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사 경영난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도 정비부터 현장 지원까지 다층적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자 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이 새로 담긴다. 조례 정비 이후에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잇따라 시행된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소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광고비와 홍보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며 피해업체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삼는다. 현장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8개 업체에 간판·실내장식 교체비와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구입비를 지원했다. 피해 업체에는 별도 가점이 주어진다. 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법률 상담은 물론 마케팅, 상권 분석, 점포 운영 전반에 걸친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사업 역시 피해 업체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지원도 마련됐다. 미정산 여파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정 범위 안에서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시에도 피해 업체를 직접 방문해 먼저 배부할 방침이다. 한편, 시청 내부에서도 자발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 부서 직원들이 회식이나 간담회 때 미정산 피해 업체를 우선 이용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다양한 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1 07:49:50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