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법으로 보는 북한] 日 독도 망언 규탄하는 北, 헌법엔 영토조항 없어

남북한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지만, 북한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대신 북한은 헌법전문과 노동당 규약에서 '조국통일'을 수차례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이어지는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영토 개념의 정당성을 보충한다. 제66조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해야 한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은 72조에 따라 국민 투표에 부칠수도 있다. 통일은 이렇게 헌법에서 6차례 등장한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다만 서문에서 '조국통일' 6차례, '나라의 통일'을 한 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을 영토로 인식하는 단초를 보인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전문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헌법 9조다. 특히 북한은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는 한편, 조국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으로 발전시켜 이 위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설명이 전문에 이어진다. 북한의 통일 위업은 조선노동당규약 서문에도 나타난다.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한다고 적혀 있다.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지 않았을 뿐, 북한 역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헌법상 영토 개념이 아닌 민족지상의 과업인 통일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넘겨다보지 말라'는 논평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엄중한 침략행위"라며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신성한 불가분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영토가 통일 대상이다보니, 남북한은 1991년 '남북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상대방을 국가 관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해 놓은 상태다. 남북한은 헌법상 외국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교류에서 기존 저작권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 한국 법원은 북한 저작권 분쟁에서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서 한국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북한에서 한국 출판물이나 영상물 소지 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활발한 교류는 저작물 이용과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2019-02-24 15:48:2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임정 100주년 메트로의 눈] '2019년 3월 1일'이 특별한 이유

올해 3·1절은 1919년 3월1일 한반도를 태극기로 뒤덮었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3·1운동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갈구하던 한민족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결과물도 선사한 계기가 됐다. 이에 맞춰 정부와 시민단체들도 다가올 3·1절 행사와 관련해 대규모의 다양한 캠페인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게 인지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로 7대 종단(천주교·조계종·기독교·원불교·천도교·민족종교협의회·유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며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지향했던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100년을 기약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그래선지 학계에서는 100주년을 맞이한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의미를 재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윤경로 한성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지난 2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탄생' 학술토론회에서 "3·1운동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국을 잉태시켰다. 이로서 봉건적 왕조시대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로 우뚝 선 혁명적 변화"라고 정의했다. 한편 남북 정상은 작년 9월 평양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협의했다. 그러나 남북의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무산됐다. 북한 역시 지난 21일 '시기적으로 공동행사가 어렵다'고 통일부에 알렸다. 통일부는 "공동행사가 어렵게 됐으나 전반적으로 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과 미국이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따른 실질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향후 있을 3·1운동 공동행사는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는 게 정계와 외교계의 중론이다.

2019-02-24 15:43:5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임정 100주년 메트로의 눈] 기고/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올해는 3·1독립선언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1 독립선언서의 말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수(着手)가 곧 성공(成功)이다." 3·1독립선언은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압통치 속에서도 새로운 국가, 자주독립과 자유평등한 국가를 세우는 일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3·1독립선언은 대한민국 100년 역사의 시작이며 뿌리입니다. 3·1독립선언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뿌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 가능했을까요? 8·15 광복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독재를 거부하고 자유와 민주를 외쳤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에너지도 바로 3·1독립선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조들이 자주독립과 자유평등한 국가를 세우려 했던 그 시작과 뿌리가 100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런 거목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거목은 꽃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공의 길은 멀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양단된 지 70여 년, 분단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열매맺음을 앞 둔 봄꽃이 만발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이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년의 거목이 열매를 맺으려는 순간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착수했던 일의 성공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시작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법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피와 땀으로 키워 온 거목,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100년의 거대한 뿌리인 3·1독립선언의 역사적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3·1운동이냐 3·1혁명이냐 하는 논쟁이 그것입니다. 3·1독립선언은 분명히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근간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중국의 신해혁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3·1독립선언도 국가의 근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집계만으로도 인구의 10분의 1이 참여한 전 국민적 항쟁이었으며, 국가의 체제를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한 민족사적 대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해방국가들은 자신들의 독립운동, 독립선언, 독립투쟁의 역사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혁명, 이집트혁명, 필리핀혁명 등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이 거대한 사건을 혁명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1혁명의 정신과 자긍심이야말로 새로운 100년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한국의 자주독립만이 한·중·일 3국이 동양평화를 이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평화시대가 열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민족의 꿈을 실현하는 것만이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착수가 성공입니다.'

2019-02-24 15:38:0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무해지·저해지 상품, 해지율 예측 어려워…불완전 판매↑

최근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의 해지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험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데다 만기 전 해약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해 판매되고 있어 불완전 판매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약 85개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에서 40여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질병보험(17개), 암보험(15개)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환급형)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저해지환급형)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금액을 아예 없애거나 줄여 그만큼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환급금만을 돌려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저금리 기조 속 보험사들이 나름 돌파구로 마련한 상품이다.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로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은 2~2.5% 수준으로 하락했고 동시에 보험료는 상승해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등장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을 개정하면서 보험료의 부담이 적고 납입기간 이후 높은 환급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활성화됐다. 당시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납입기간인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을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상품 출시를 유도한 것이다. 실제로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가 2015년 7월 출시한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은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5개월 만에 판매 3만4000건을 넘어서고 월납보험료(누적)는 66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해지율 계산이 어렵다는 것.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3가지 요소 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일반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 보장을 받으면서 추후 해지환급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곧 소비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혐연구원 관계자는 "가입 초기에는 계약자 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수는 확률적으로 줄어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어렵다"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의 판매 현장에서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더 부각하면서 환급금 설명이 다소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만기 전 해약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음에도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불완전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24 15:37:34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임정 100주년 메트로의 눈] 3·1운동, 독립국가 지향이 응집된 ‘민중의 이상향’

[b]기해년 3월 1일에 맞이하는 3·1절은 특별하다.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19년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전국민 독립운동인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을 전후로 독립에 대한 민족적 갈망이 극대화하면서 그 해 9월 중국 상해를 거점으로 개헌형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올해는 3·1절뿐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지향했던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메트로신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연간기획으로 유서 깊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역사에 돋보기를 비춰봤다. [편집자주] [/b] "3·1운동의 성과는 '대한민국 수립'이다. 새 나라를 이끌 주인은 3·1운동에 참여한 국민임을 모두가 깨달았던 계기였다. (이에)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의미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당 한반도새백년준비위원장이 지난 2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3·1혁명과 대한민국 탄생' 학술토론회 때 언급한 발언이다. 박 위원장이 '국민'의 중요성을 부각했듯, 이번 토론회에서는 3·1운동에 따른 '민주공화국 탄생'과 '민주시민 출현'의 중요성을 놓고 정계와 학계가 합창하는 풍경이 그려졌다. 전상숙 광운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란 발표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근대 국가관은 3·1운동을 통해서 분출된 '민족의 독립' 및 '근대적 독립국가 건설 지향이 응집된 민중의 이상향'이었다"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계속해서 "분단체제에서도 한국인들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정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가를 발전시켰다. (다만) 냉전이 와해된 후 한국인들은 남한과 북한으로 각각 하나의 주권을 갖는 주체로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러한 현실은 해방정국에서 '완전한 독립'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고 했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학술토론회 발제 때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이끌던 주체들이 '민주시민'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세대 민주시민 양성'이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성 방법으로는 '어린이운동'을 예로 들었다. '아동문학가'이자 '아동보호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꼬마·어린애·아해놈 등 비칭에서 벗어나 그 계층을 아우르는 개념체계를 '어린이'로 통일, 어린이를 인격주체를 부르는 높임말로 격상시켰다. 김 교수는 "(방 선생의) 어린이운동은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삶과 문화를 심어줬다. 이러한 어린이운동이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가 아닐까 싶다" 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세대 민주시민 양성'을 꼽기도 했다. 양성 방법으로는 '어린이운동'을 예로 들었다. '아동문학가'이자 '아동보호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꼬마·어린애·아해놈 등 비칭에서 벗어나 그 계층을 아우르는 개념체계를 '어린이'로 통일, 어린이를 인격주체를 부르는 높임말로 격상시켰다. 김 교수는 "(방 선생의) 어린이운동은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삶과 문화를 심어줬다. 이러한 어린이운동이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가 아닐까 싶다" 했다. 한편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토론회 축사 때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혁명'은 가치관이 변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지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이뤄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국체가 변할 때 규정한다"며 "3·1운동을 되짚어보면 그 말이 딱 맞다. 국민의 10%가 운동에 참여했고, '대한제국' 명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봉건제에서 공화제로 바뀌는 전환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윤경로 한성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역시 "100년이란 시간이 흐른 현재 그간 신성시해온 '3·1운동'이란 용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일종의 역사인식의 변화라 하겠다"며 "3·1운동이 지닌 역사적 무게를 생각할 때 그렇게 많았던 여러 운동들의 하나로 보는 게 우리 스스로 '3·1운동을 비하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2019-02-24 15:37:10 우승준 기자
[금융투자도 직구시대]<下>현명한 '직구' 거래

개인투자자의 해외 '직구' 투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증권 투자잔액은 이미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60%를 넘어섰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외증권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투자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환헤지, 세금 등 부차적인 비용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내 증권사 57곳의 해외법인, 지점, 사무소 등은 모두 63개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현지법인은 41개, 해외 사무소는 20개, 지점은 2개다. 사무소 형태로 해외 진출을 하던 증권사가 점차 자체 법인을 설립해 직접 진출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실제 2009년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법인, 사무소, 지점은 총 66개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무소(35개)였다. 덕분에 국내에 선보이는 투자 상품은 과거보다 질적, 양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해외 직접 투자 목적과 동시에 최고의 딜(Deal)로 재구조화한 상품을 국내 고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사무소 보다는 해외 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주식·부동산 투자 주의해야 국내 증권사가 해외 법인 진출, 해외 주식거래 시스템 개선 등으로 고객에게 해외투자의 거리감을 좁혔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규모는 약 36조원으로 8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순자산은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1조735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단순히 해외투자 열풍에 탑승해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투자금이 몰리 해외주식은 아마존이다. 하지만 아마존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45배로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부담이 크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PER은 10배 수준이다. 해외 부동산 리스크도 상당하다.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과열'되면서 미국, 일본 등 중심 도시를 넘어 동남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활발한 주요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펀드 만기 시점에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투자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란 조언이다. 현재 증권사들이 한 달에 내놓는 해외 주식, 경제 관련 리포트는 630여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임원회의에서 해외 투자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조심해야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자 전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종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환헤지, 세금 등 고려해야 해외투자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환헤지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시점의 환율보다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의 환율이 높을 경우(원화 약세) 실제 매각이익이 발생했더라도 환전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되면 펀드 수익률은 플러스(+)여도 돌려받는 돈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해외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에 대한 관리는 대외증권투자의 수익성과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면서 "주식 또는 채권투자에 대해 환위험을 헤지해야 하는지, 환헤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해외 투자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22%) 역시 수익률의 중요한 요소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엔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해외 주식 투자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300만원을 벌었다면 11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수수료, 보수 등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운용보수나 판매보수 등이 다른 펀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주식 투자시 국가별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2019-02-24 15:27:00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은?

오는 9월 서울·세종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력사건 등 전문영역은 국가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방검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지자체와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광역 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 사건,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교통사고 조사·단속 등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실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경찰 기능이 자치경찰로 대폭 넘어오진 않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14일 "자치경찰제 가시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미흡한 점은 시행 전까지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은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감독을 받아왔다. 인력은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장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면 경찰법을 적용받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을 적용받는 등 이분법으로 나뉘게 된다"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합치자는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게 이원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시민, 전문가 등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중복 및 협조 부족이 43.8%로 가장 많았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27.2%), 자치경찰 신규 채용으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17.9%), 경찰 치안서비스 수준 약화(11.1%)가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2.9%),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29.4%) 순이었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우려 사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약화가 대두됐다"며 "효과적인 사무 배분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또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조직을 광역시·도 자치경찰로 이양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2-24 15:24:4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첵] 광장과 타워 外

◆광장과 타워 니얼 퍼거슨 지음/홍기빈 옮김/21세기북스 역사는 질서를 만드는 자와 이를 거스르는 자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타워의 권력자가 우리를 통치해왔다고 믿지만, 종종 진정한 권력은 아랫마을 광장의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졌다. 책은 네트워크의 역사에 대한 이론서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가문, 알카에다처럼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집단부터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실리콘밸리 공룡기업까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네트워크의 역사를 다룬다. 광장과 타워 사이, 그 오래된 힘과 새로운 반격의 단층면. 860쪽. 4만5000원. ◆영어의 힘 멜빈 브래그 지음/김명숙·문안나 옮김/사이 겨우 15만명이 쓰던 게르만어의 방언인 영어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만다린 중국어(북경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는 10억명이 넘는다. 반면 영어는 3억8000만명의 모국어 화자를 갖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그럼에도 영어가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4조2710억 파운드(6171조4241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책은 5세기부터 21세기까지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영어라는 언어가 헤쳐온 길을 추적한다. 혜성처럼 등장한 영어의 파란만장한 성장 모험담. 504쪽. 1만9500원. ◆아인슈타인은 왜 양말을 신지 않았을까 크리스티안 안코비치 지음/이기숙 옮김/문학동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주의집중력이 향상된다' 평소 간과했던 사소한 움직임과 감정들이 우리의 사고를 결정짓는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그가 입은 옷, 표정과 자세, 말할 때 특이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습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양말을 신지 않았던 것도 그런 삶의 방식 중 하나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의 인지기능과 사고행위를 둘러싼 몸과 머리, 정신과 신체의 비밀스러운 협정을 유쾌하게 파헤치며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384쪽. 1만5500원.

2019-02-24 15:24:4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책] 천국의 발명

마이클 셔머 지음/김성훈 옮김/아르테(arte) 죽음은 예고된 결말이자 바꿀 수 없는 실재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역경보다 괴롭고 고통스럽다. 누구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미지의 역경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을 정도로 게으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국이라는 발명품을 만들었다. 천국은 삶이 고달플수록 저버리기 어려운 달콤한 약속이 됐다. 천국에서의 완전무결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약속은 온갖 종교와 유사 과학을 만들었다. '도덕'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과학적 이성 발전의 서사로 묶어낸 마이클 셔머가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다. 천국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을까. 저자는 죽음이란 운명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을 던진다. '죽음 뒤에 그곳'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삶의 목적을 이뤄야 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죽음은 '공포'와 '불안' 같은 감정들과 연관되곤 한다. 셔머는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헤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우리가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에 대해 과학이 밝혀 놓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류의 지성과 기술이 이룩해 낸 성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이제 80세에 도달했다. 환갑잔치가 멋쩍은 일이 되고 노화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사이자 노화 전문가 레너드 헤이플릭에 따르면 죽음을 부르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해도 늘어나는 수명은 고작 15년 정도다. 기본적으로 모든 죽음은 '사고사'이기 때문이다. 긴 여정의 끝에서 셔머가 건네는 조언은 담백하다. 엔트로피라는 자연법칙에 대항해 생존하고, 번식하고, 번영하는 '엑스트로피'적인 행위로 맞서라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자각한 삶을 영위하는 종은 인간뿐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충분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천국을 찾고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지적 성찰의 여정. 468쪽. 2만8000원.

2019-02-24 15:24: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법인택시회사 급여·근로정보 공개 의무화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 회사의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온라인 정보 공개로 이제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비교·분석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이 있었지만 엄중 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끌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여객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근로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과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안내한다.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게첨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4 15:24:3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