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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日 독도 망언 규탄하는 北, 헌법엔 영토조항 없어

독도./유토이미지



남북한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지만, 북한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대신 북한은 헌법전문과 노동당 규약에서 '조국통일'을 수차례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이어지는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영토 개념의 정당성을 보충한다. 제66조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해야 한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은 72조에 따라 국민 투표에 부칠수도 있다. 통일은 이렇게 헌법에서 6차례 등장한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다만 서문에서 '조국통일' 6차례, '나라의 통일'을 한 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을 영토로 인식하는 단초를 보인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전문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헌법 9조다.

특히 북한은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는 한편, 조국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으로 발전시켜 이 위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설명이 전문에 이어진다.

북한의 통일 위업은 조선노동당규약 서문에도 나타난다.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한다고 적혀 있다.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지 않았을 뿐, 북한 역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헌법상 영토 개념이 아닌 민족지상의 과업인 통일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넘겨다보지 말라'는 논평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엄중한 침략행위"라며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신성한 불가분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영토가 통일 대상이다보니, 남북한은 1991년 '남북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상대방을 국가 관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해 놓은 상태다.

남북한은 헌법상 외국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교류에서 기존 저작권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 한국 법원은 북한 저작권 분쟁에서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서 한국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북한에서 한국 출판물이나 영상물 소지 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활발한 교류는 저작물 이용과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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