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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3일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경상남도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현황 내실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경남 기준,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 약 23,251ha, 21만1,296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581ha, 3,908필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3,832ha의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모든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철저히 관리된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개정된 농지법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 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충실히 실시하겠다"며 도내 농지 소유자와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2-09-13 14:08:4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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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의원, 송환대기실 인솔과정 안전공백 해소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18일부터 개정시행중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에 대하여 그동안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맡아왔던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운영을 법무부가 맡게 되었지만, 폭행과 소란 등 위협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솔과정은 법무부가 민간인 신분인 항공사가 담당하게 각 항공사는 법개정 취지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7일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투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국 거절 외국인이 송환대기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동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에 대한 호송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있어, 현재 민간인 항공사 운영위원회(AOC)의 경비용역 직원 또는 항공사 직원들이 이를 도맡고 있다. 그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의 폭행 및 도주 시도가 있더라도 민간 직원에게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호송 직원은 물론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리비용을 정부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호송 과정에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당시 법 도입 취지가 송환 대상 외국인의 폭행, 폭력 행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안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개정안에는 정부가 송환대기실 입소 전후의 호송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직원 보호와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속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련해 항공사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인솔업무는 항공사가 담당하라며 압박해 갑질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2-09-13 14:08:25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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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구매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 안심 서비스 '발란 케어' 론칭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발란이 명품 구매 전 과정에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 '발란 케어'를 13일 론칭했다. 명품감정원을 통한 사전 및 사후 감정 서비스를 비롯, 수준 높은 사후 관리 단계까지 종합적인 고객 안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우선 국내 최대 명품감정원 고이비토와 제휴를 맺고 상품 사전 검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발란 여의도 매장 진열 상품 및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되는 상품도 고이비토의 감정을 거쳐 보다 꼼꼼한 사전 관리를 한다. 또 구매 전 상품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파트너 입점 심사 시 수입 증빙, 매출 실적, 선적 및 통관 증빙 등을 통해 입점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상품 정보는 표시 광고법에 준수해 상시 모니터링 하며 가격비교 서비스도 강화했다. 발란이 직접 실구매부터 제품 수령까지 서비스를 체험 후 검수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준 높은 사후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란의 품질 보증 서비스를 통해 보증 기간 내 제조상 품질 문제 발견 시 무상 수선 혹은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수선이 필요할 시 발란과 제휴된 명품 브랜드 및 백화점 전문 수선 업체를 통해 동일한 품질의 수선 및 케어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추가로 정품 감정을 의뢰하고 싶은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를통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이비토를 통해 온라인 감정과 실물 감정 중 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조품으로 판정 시 구매가의 200%를 보상한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고객들이 최고의 명품 구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발란은 상품 구매부터 구매 후 관리까지 철저하고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집착 경영에 집중해 럭셔리 플랫폼으로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13 14:07:3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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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공공비축미 9만1322톤 매입 개시

경남도는 정부의 '2022년산 공공비축미 4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경남 쌀 9만 1322톤 매입 계획을 시군별로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섰다. 올해 매입량은 정부가 10만 톤을 확대하여 총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대비 1만 7849톤이 늘어난 9만 1322톤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매입량으로 계속 하락중인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도는 전체 물량 9만 1322톤 중 일반 건조벼 6만 9202톤, 친환경 건조벼 395톤, 산물벼 2만 1725톤으로 구분해서 매입한다. 매입시기도 지난해 대비 보름 정도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는 매입가격 확정 후 연말에 정산받는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매입시기도 앞당긴 만큼,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수매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매입 대상 벼 품종이 시군별로 2개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니,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출하하여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9-13 14:07:27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