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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터브랜드 발표 '글로벌 100대 브랜드' 7위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평가에서 브랜드가치 452억9700만달러를 기록하며 7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2년 브랜드 평가에서 9위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7위에 자리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가 고객과 사회에 가치를 전달하는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노트 시리즈와 함께 기어 VR, 기어 S 등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을 지속 출시하고 있있다. 여기에 '삼성페이'와 같은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휴대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TV와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주력사업에서도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가전 분야에서도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제품과 프리미엄 가전을 출시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도 삼성 스마트싱스 허브, 슬립센스와 같은 신제품을 선보이며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등 IoT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10-05 14:52:19 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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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브랜드 가치 20조원 산정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 각각 39위와 74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가치는 20조원으로 산정됐다. 현대차는 글로벌 30위권 브랜드에 처음 진입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113억 달러(약 13조4000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 지난해보다 순위가 1계단 상승하며 39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글로벌 브랜드 평가에서 30위권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또 2005년 국내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이후 11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기록한 104억 달러보다 8.5% 증가한 113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로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현대차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2005년의 35억 달러와 비교해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순위는 84위에서 45계단 상승했다. 최근 11년간 브랜드 가치 상승률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브랜드 순위에서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아우디를 제치며 지난해와 동일한 7위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4년 연속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 기아차는 약 57억 달러(약 6조6000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74위에 올랐다. 기아차는 2012년 87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진입했다. 이듬해 83위로 4계단 상승하고 2014년에는 9계단 상승한 74위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며 4년 연속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 기아차는 지난해 54억 달러보다 5% 증가한 57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달성했다. 인터브랜드는 매년 전세계 주요 브랜드의 자산 평가를 실시,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는 재무상황과 마케팅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각 브랜드가 창출할 미래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평가 반영해 선정한다. [!{IMG::20151005000109.jpg::C::480::}!]

2015-10-05 14:36:43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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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 판정 개정안 행정 예고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를 넘지 않더라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배근 위치에 균열이 생기면 하자로 인정된다. 주택·주차장법이나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기능이 너무 낮아 전체·주요부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11월 초 시행할 전망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벽의 허용균열 폭이 0.3㎜ 미만이라도 누수 동반,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하자로 인정된다. 미장과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 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 시 하자로 보도록 했다. 그동안은 콘크리트 허용 균열을 0.3㎜ 이상만 규정했으며 균열 폭 0.3㎜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이슬 맺힘)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될 때는 하자로 인정한다.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인 풍지판 등 시공 상태 불량이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2015-10-05 13:53:50 박상길 기자